현행 근로기준법, 작은 사업장 차별

사용자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악용

당사자들 모여 전면 실태조사 촉구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제공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제공

전국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의 기자회견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다뤄질 것을 촉구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 때문에 이들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제한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상당수 사용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데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상황이다. 법적 의무를 피하면서 노동자 착취에 열을 올린 불법, 편법 행위다.

당사자들과 권유하다는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40곳이 고발됐다. 2차 고발은 아직 대부분 진행 중이다. 1차 고발 사업장 중 실제 조사가 진행된 10개 사업장 중 9군데가 당사자와 합의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7곳이다. 당사자들이 실명을 걸고 자신의 사업장 문제를 폭로했다. 먼저 ○○상회는 서류상 두 개 사업장으로 분리,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체다. ○○상회 노동자 수는 7~8명을 유지했고, 노동자들은 주 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중노동을 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을 이용해 노동시간 제한을 회피한 것이다.

○○홀딩스도 10명 이상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사업주는 이를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했다. 이곳 노동자들은 주 60시간 이상 일했으나 휴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권유하다가 확인한 시간 외 수당은 600~7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6개월 무급 노동을 강요했다. 사직서를 노동자 스스로 쓰도록 종용한 것이다.

한 사업주가 동일한 패스트푸드점 2곳을 동시에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곳 노동자는 A지점을 보고 채용에 응했는데, 사업주는 B지점으로 보냈다.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2주 만에 잘못 채용했다는 이유로 구두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했단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을 적용받지 못했다.

○○잡지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노동자의 연차와 초과 수당을 보장하지 않았다. 소속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며 고발에 나서자, 사업주는 고발 당사자를 구두 해고하기까지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재에 따라 노사는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7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

권유하다는 “상당수 사업주는 차별적인 제도(근로기준법)를 악용해 노동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피하고 있다”며 “가짜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색출하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배제를 정당화하는 악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모두의 권리를 함께 찾으려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입법 운동을 주도해 세상을 바꿔내자”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전태일 3법은 지난 9월 국민 청원 10만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다룰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