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중단하고 ILO 협약 비준해야”

ILO 선임전문가, 삼성서비스·발레오만도 사건 검토

“한국, FTA 노동조항 위반 최초 국가될 수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은 15일 청년재단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은 15일 청년재단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ILO 국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제노동기구 노조활동지원국(ILO ACTRAV)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 위기 대응의 주춧돌’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이 아닌 민주노총이 10만 동의로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실현을 앞당기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은 15일 청년재단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ILO 노조활동지원국은 15일 청년재단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이날 첫 번째 발제는 알렝 펠세 ILO 선임전문가가 맡았다. 알렝 펠세 전문가는 그동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사건을 검토하면서 내린 권고를 되짚었다. 그간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나타난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발레오만도의 금속노조 차별, 공공부문 임금 구조 일방 변경 등이 있다. 알렝 펠세는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조한 원칙은 87호와 98호 협약 이행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위원회 권고에 대한 철저한 이행은 협약 비준을 촉진하고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제기준에 비춰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문제를 두고 “노조법 제2조 라목 단서규정은 해고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라목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교섭창구단일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조활동에 중요한 사안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 등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노조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을 두고 “ILO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현행 법 규정의 폐지를 권고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안은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강한 입법적 관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는 노사 자율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박탈,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누락된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행정조치 및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한·EU FTA 노동 관련 분쟁의 쟁점을 소개했다. 남궁 부연구원은 “한국이 한·EU FTA 발효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ILO 기본협약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았으며,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한·EU 분쟁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해당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사상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개악 없는 법 개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20여 명의 국제노총, 국제산별노련 관계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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