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불법행위 발표했는데 구속 없어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이재용 구속 촉구

피해액 50억 이상이면 5~15년 징역 처해야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최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법성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이뤄진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자금을 써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밝히며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행위는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와 함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명확한데도 정권과 검찰의 소모적인 갈등, 삼성 비호에 앞장선 언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권고 등이 ‘범죄자 이재용’을 ‘부회장 이재용’으로 살아가게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이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자산의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0.57%만 보유하고 있다. 1% 주식을 늘리려면 약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썼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산은 분식회계로 자산을 뻥튀기했고, 삼성물산 매출은 줄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해, 구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삼성에서 노조탄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법원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김종중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벌의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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