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했어도 내용적 정당성 찾을 수 없어"

인권위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 고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 고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전화를 수거한 뒤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며 휴대전화 수거시 공기계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의 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서 확인한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하였고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구두 훈계 후 반복될 경우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켠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반별 담당학생, 선도부원, 담당교사가 함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부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여 생활규정대로 벌점을 부과하였다.’고 해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지니고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공기계 제출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 해 규정을 제개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지 내용적 측면의 정당성은 여전히 부적합하다.”면서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 중단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이 제기된 B 중학교와 C 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강조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지켜져야 하며 인권위의 권고대로 학교의 생활규정도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휴대폰을 강제 수거하는 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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