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정하라” 호원지회장 단식 농성

‘산별노조 금지’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정부 노동개악으로 호원 민주노조 탄압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과 같은 노조파괴가 ㈜호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김영옥 지회장은 노조 탄압에 맞서 5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정부 노동개악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호원은 사내집회 금지, 산별노조 임원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에 ㈜호원은 사내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호원지회 조직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지난 11월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호원지회가 지난 7월 천막으로 설치한 ‘노조 임시 사무실’도 불법 시설이라며 여러 차례 철거를 통보했다. 호원지회 사무실은 사측이 어용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해 지회가 설치한 것이다. 10월 초, 호원지회는 천막 사무실을 공장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옮겼는데, 사측은 여기에서도 ‘사업장 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유를 댔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과 똑같다.

㈜호원은 조합원 출입을 막기 위해 없던 철문을 설치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호원은 조합원 출입을 막기 위해 없던 철문을 설치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아울러 ㈜호원은 산별노조 임원은 출입할 수 없다며 경고장을 여러 차례 날렸다. ㈜호원은 없던 철문을 만들어 ‘외부인’ 통제를 강화했다. 식수와 농성 물품 전달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비종사자’ 출입금지뿐만 아니라 ‘비근무자인 종사자’의 출입도 징계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금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개악이다.

호원 투쟁은 ㈜호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시작됐다. 호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금속노조에 가입해 노조 인정,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190명이 넘는 노동자가 금속노조로 모였다. 반면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호원지회 출범 당시 사측이 김영옥 지회장의 집까지 가 훼방을 놨다. 사측은 9월 28일 김 지회장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호원지회가 지난 2월 사측을 고소하자 검찰은 7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노조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3단계 승진을 단행하는 등 유례없는 ‘차별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사측은 어용노조와 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대화 요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190명이던 호원지회 조합원은 130명까지 감소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이 실제 현장에서는 ‘민주노조파괴’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김영옥 지회장 단식농성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김영옥 지회장 단식농성장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5일째 단식 중인 김영옥 호원지회장은 <노동과세계> 통화에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노조 탄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은 정리해고, 파견법, 비정규직법 이후 최악이 될 것이다. 이런 노동개악은 노동자 대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회사는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전임시간, 사무실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부당정직을 철회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은 “노동악법을 피부로 느끼는 게 호원 사업장”이라며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고, 현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근본 문제다. 지역 상황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 호원 조합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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