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단체, 1일 국보법 제정 72주년 맞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와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민중진보단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정당들이 1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와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민중진보단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정당들이 1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 송승현 기자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은 1일,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을 비롯한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와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등 민중진보단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정당들이 1일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 군림했다”라고 비판하며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란 모순된 법이 아직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이 해방이 이름만 바뀐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72년 세월 동안 한반도 분단과 독재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데도 이용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를 비정상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해를 지적하고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 사회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시민사회가 깜짝 놀랐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못해낼 일이 아니”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폐지 의지가 없다면 민주노총이 시대의 양심과 더불어 반민주‧반통일‧반인권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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