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조속 입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개혁 입법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공정경제 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민변은 7일 성명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 등을 올해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은 7일 성명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 등을 올해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이 밝힌 개혁입법 10대 과제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후퇴 없는 ‘권력기관 개혁입법 제정’ △더 이상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경제민주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중단없는 추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전면 폐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 삭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 3대 과제’ 처리 촉구다.

민변은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10대 개혁입법과제별로 통과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차별을 허용하는 법안은 결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 평가할 수 없고 평등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제대로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하는 법안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공동변영과 통일을 위해 일부 조항에 한정된 폐지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필요하다고 했다.

 

후퇴없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 무늬만 개혁은 안돼

무늬만 개혁이 아닌 구체적이고 후퇴없는 권력기관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1대 국회에 이탄의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적 관료구조의 해체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의 설치 등은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고 시민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증거개시제도 개선, 재판 과정, 진행의 공개 기록과 녹음 의무화 그리고 법은 통과되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포함한 후퇴없는 개혁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목표에서 후퇴한 독자적 조직이 없는 명패바꾸기식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현상 유지, 국정원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은 “겉으로는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통한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폐지와 업무 축소 및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국정원법 개정 등이 21대 국회가 약속한 권력 기관 개혁입법의 구체적 내용이었다고 확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공정경제 3법 중단없는 추진

민변은 산재 사고의 책임이 사업주와 원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 안전하지 않는 곳에 사람을 일하게 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서 선언한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경제 3법의 중단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내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 규제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적 남용이 줄어들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학비리 근절하는 근본적 사학법 개정과 낙태죄 전면 폐지

민변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안이 25개가 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를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강화 △이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비위 임원들의 책임성 강화 및 손쉬운 학교복귀를 방지하는 제한규정 신설 등이 사학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에서는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입법시한인 내에 낙태죄 전면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75%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마지막으로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3대 과제’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권 부여 △조사기간 연장 △조사인원 확충 △공소시효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결의안’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요청안’ 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개혁 입법 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1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21대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10대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0대 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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