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회, “원안 아닌 개정안 유감이나 이전보다 분명 진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인원 240인에 찬성 176, 반대 10, 기권 54인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사참위의 활동 기간이 2022년 6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세월호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사참위의 활동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는 사침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세월호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사참위의 활동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는 사침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한 안과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을 함께 심사해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으로,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위원회 활동 동안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항목 신설이 주 내용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국민동의청원 ‘발의 원안대로 즉시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던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조사와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2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로 줄었다.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영장청구의뢰권한과 압수물 열람, 등사 권한으로 바뀌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 3일부터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가족협의회는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4.16연대

가족협의회는 150명으로 30명 확대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120명을 유지한 점에 "환경부의 일방적 판단만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를 종료시킨 후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인원 확충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 비판하며 “여전히 부족하나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보한 새로운 특별법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재천명할 뿐만 아니라 약속 실행을 위한 조치와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한 달을 남겨놓고 올라온 법안’이라며 국회 절차상 문제, 전례가 없는 공소시효 정지 등을 말하며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니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를 주장했다.

찬성 토론자로 의원들 앞에 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의원들이 단순하게 발의하는 법이 아니다. 발의 전 피해자, 유가족, 사참위 등과 만나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만 되는 법이었다”라며 지난 7월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에게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했고 협조 의사 확인, 세월호 CCTV DVR 데이터 조작‧산업은행의 청운진해운에 대한 불법 대출 의혹 등을 수사 의뢰한 사참위의 활동 강조, 공소시효 정지 사례 등을 전하며 찬성 표결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같은 날 국회는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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