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 내린 징계위원 명단 공개하고 징계위원 사퇴해야

최근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착취 영상을 인터넷망을 통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벌금 600만 원의 처벌과 견책처분의 징계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교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곧 성폭력 예방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착취영상 유포 가해 교사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 전교조 서울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착취영상 유포 가해 교사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 교사가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단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성 착취물 유포 가해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견책처분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며 “스쿨미투의 시대적 요구에 반하여 성범죄 가해자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정을 내린 것이 어느 지역교육청의 어떤 위원인지 명단을 공개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을 각종 혐오 게시글이 올려지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다. 해당교사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당장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처분했다는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경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설령 법의 허점이나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성폭력처벌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하여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징계 규정을 당장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성착취물 업로드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 검찰은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기소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지부는 “검찰은 관행을 반성하고 아동·청소년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 유포 가해자가 더 이상은 성폭력처벌법의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중 기소하라.”면서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양형참작 기준에 ‘가해자의 창창한 미래’를 운운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의 성인지 연수를 내실화하고 교사양성과정과 신규교사연수 및 각종 자격 연수에 성평등교육 필수 과정 도입"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인지하고 페미니즘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적극적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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