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던 2021년 1월 8일 '국회'

국회는 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수 있으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적용된다. 이런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 안’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66명이 투표에 참석해 164명이 찬성을 했고 44명은 반대, 58명은 기권을 했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 한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한달여간 단식농성을 벌이며 법이 제정되는 순간을 지켜봤다. 실시간으로 국회방송을 지켜보던 김미숙 이사장은 법 제정이 결정되자 실망과 승리의 기쁨이 교차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표정이었다. 또한 함께 농성을 하던 ‘다시는’ 유가족들도 이 법이 이정도라도 만들어 진 것은 환영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뭣하겠냐! 내 자식은 이미 죽었는데…”라며 이내 오열을 하고 말았다. 

김미숙 이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노동자를 살리기위한 법을 만들자는데 왜? 정부와 국회가 반대를 하는지 알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을텐데 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것인냐”며, 결국 지난 2018년 산안법 전부개정당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개정하더니 이번에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2탄 일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에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를 살리기위한 법’ 정말 이 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것일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그동안 입법 발의자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겨진 성과와 긍정적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다른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김용균 재단은 산재재난참사에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확인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며 이는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재정비하여 다시 제대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 할 것이라며 내용이 부족하고 문제점도 있지만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나서고 많은 노동자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법이라는 의미는 훼손될 수 없고 산재와 시민재해는 기업의 살인이며,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함을 사회적으로 인정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법 제정으로 끝낼 수 없고 의미를 살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과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것처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함께했던 노동안전보건 전문활동가는 "운동의 원칙 측면에서 '5인미만사업장 적용제외하는 법이라면 통과시키지 말아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도 들었지만, 진심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서 규탄하면서도 통과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08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08배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농성단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농성단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국회 방송을 시청하는 '다시는' 유가족 농성단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국회 방송을 시청하는 '다시는' 유가족 농성단
법이 개정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법이 개정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국회 본관 앞 법 제정 후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삿말을 전하고 있다. 
국회 본관 앞 법 제정 후 기자회견 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삿말을 전하고 있다. 
국회 본관앞 기자회견
국회 본관앞 기자회견
분노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분노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법 제정 후 국회 앞 농성단 기자회견준비 중 인사를  나누는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과 산재유가족  
법 제정 후 국회 앞 농성단 기자회견준비 중 인사를  나누는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과 산재유가족  
국회 앞 농성단 기자회견
국회 앞 농성단 기자회견
국회앞 농성장에 설치된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조형물
국회앞 농성장에 설치된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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