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사와 검찰 모두 항소, 사건대응모임 ‘엄중 처벌’ 거듭 촉구

경남의 ㅈ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와 학생을 불법촬영한 A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형 등을 선고했으나, A교사는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 지난 해 7월 20일, 경남불법촬영A교사 대응모임은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남불법촬영A교사 사건 대응모임 제공
▲ 지난 해 7월 20일, 경남불법촬영A교사 대응모임은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남불법촬영A교사 사건 대응모임 제공

대응모임, A교사 엄중처벌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

해당교사의 전임 근무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재 근무지 재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경남불법촬영A교사사건 대응모임(대응모임)’은 A교사의 항소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던 A교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검찰도 항소한 상황에서 단순히 형이 감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연대단체 등과 함께 A교사의 엄중 처벌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218호(형사3단독)에서 A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대응모임의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불법 촬영이 계속되는 한 이 사회 여성들은 평생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라며 “동일한 내용의 범죄라도, 누가 했는지, 어떠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는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면서 이 사건에서의 교사라는 지위와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교사에게 징역 3년 형과 8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압수된 증거 1, 2, 13호 몰수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로 △복제 및 전파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범죄인 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기간 △인적 관계에 있는 동료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을 불법촬영으로 침해한 점 △피해자들이 고통과 엄벌을 호소한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모든 점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최근 2~3년간 판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교사는 지난 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응모임은 11일, A교사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밝힌 피고 A교사가 범행의 모든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A교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A교사의 죄질에 비례하는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사건은 항소심(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대응모임은 항소심에서도 탄원서 작성과 연서명을 통해 A교사의 엄중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 공판 모니티링과 재판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여론형성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불법촬영 A교사 사건은?

경남 불법촬영 A교사 사건은 지난해 7월 9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의 40대 교사 A씨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6월 24일,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고화질 및 방수기능이 있는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했고 당시 A교사는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적발되어 불법 촬영은 하루도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분 인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A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현임지가 아닌 곳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 영상 중 일부는 A교사의 전임근무지였던 경남의 한 학생수련원과 고성에 있는 ㅈ고등학교에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 고성 ㅈ고교에서 체육교사이자 기숙사 사감부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대응모임은 지난해 7월 20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시행 △교육청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 기구 신설 및 핫라인 구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성폭력징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10일, A교사의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대응모임은 A교사의 건조물 침입,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공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는 탄원서에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특정할 수도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은 범위의 피해를 끼쳤다.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성폭력에 사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일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그리고 학교 사회가 보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며 A교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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