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비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이야기 ①

지난해 11월 11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합의 이행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했다. 두 달이 넘는 총파업에도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 해태와 시간끌기로 인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20년 12월 31일 자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3명의 기간제노동자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206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 2019년 말 해고 까지 포함하여 총 225명의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 이 역시 2019년 정년 연장 노사 합의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코레일네트웍스의 자회사 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다. 1월 15일 오후 3시 부로 조합원들은 잠시 숨고르기와 현장 투쟁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했다.

천 명이 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생계고를 각오하며 총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만들어낸 대량해고, 부분 복귀 결정으로 파업을 접고 현장에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3회에 걸쳐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필자 주]

 

평생 최저임금이 정부 정책?

“저희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입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1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최저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회사인 코레일과 똑같은 역무업무를 131개 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에 연차나 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력난을 견디어 왔습니다. 올해는 기본급 210여만 원을 코레일과 계약해놓고도 실제로는 170만원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직원들만 급여를 올리는 중간착취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0일 오전 서울역. 열차를 타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승객들 사이로 방송 멘트가 울려 퍼진다. 총파업 62일 차.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황상길 본부장의 집단단식 농성 2일 차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역사 내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쟁취하자’, ‘평생 최저임금 정부지침 폐기하라!’, ‘비정규직 노동착취가 정부정책 입니까!’ 등의 피켓이 보인다.

1월 10일 총파업 62일차 집단단식농성 2일차 서울역에서 농성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모습. ⓒ 연정
1월 10일 총파업 62일차 집단단식농성 2일차 서울역에서 농성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모습. ⓒ 연정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역무·주차관리·KTX 특송·고객센터·KTX 리무진 셔틀운전 업무 등을 코레일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전체 직원은 1,819명, 그중에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93%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호봉 없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이런 공공기관이 어디 있냐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의 용역회사일 뿐이고 자신들은 코레일의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코레일네트웍스 정규직의 임금은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잡급으로 책정이 된다.

“저희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약속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약속해놓고 그걸 이행 안 하면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정말 예의가 없는 회사에요. 우리만 예의 있는 거 같아요. 명절 콜이 많은 때는 3백 개 4백 개도 쉬는 시간 없이 소화를 했던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여기 나왔겠어요. 정말 약속만 지키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18년 동안 너무 우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일만 해왔다며 자신을 ‘곰순’으로 써달라고 한 철도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았다. 곰순 씨는 지난 12월 31일 교섭이 있었는데, 대표이사는 사임을 하고 사측 담당자들은 휴가를 쓰고 나오지도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런 불성실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냥 복귀하는 건 더더욱 못할 일이라고 했다.

 

속아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곰순 씨가 처음부터 코레일 자회사(코레일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곰순 씨는 2002년 철도청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2년 뒤인 2004년 '코레일서비스넷(현 ‘코레일네트웍스’)이라는 회사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정부의 ‘철도청 운영부문 공사화, 건설부문 공단화’ 정책으로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열차 운영)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 건설)으로 분리가 되는 때였다. 철도청 공사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철도청 민영화, 건설 공단화’ 지침에 이어지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철도 민영화 의도가 깔린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KTX 승무노동자들의 14년 정규직화 투쟁도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징계·해고도 결국 이 철도 민영화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곰순 씨가 철도청 소속으로 일하던 때, 철도청 정규직들이 철도고객센터 관리자로 와서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다. 관리자가 시키면 다 해야만 하는 분위기였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로 넘어가는 사인을 하게 된다.

“저희가 그 역사를 얘기하면 정말 눈물 나요. 거의 속아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들 청에서 자회사로 넘어간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더니 퇴직금 정산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철도청 직원 와이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 무슨 말 한 마디만 해도 ‘니 신랑한테 해가 간다’ 한 거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2002년도 입사했을 때, 철도청에서 88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얼만지 아세요? 세금 떼고 180만원 찍혀요.”

코레일네트웍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코레일의 자회사가 아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전신은 승차권발매 업무를 하던 철도회원협력회(1990년 설립)라는 철도청의 외주 기관이다. 이 회사는 2004년 코레일서비스넷(자본금 7억 5천만 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가 되어 철도고객센터 운영과 KTX 특송 업무 등을 시작했다.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서 10여 개의 자회사가 만들어졌고, 이들 자회사 임원의 80%가 철도청 퇴직 간부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철도공사’를 거쳐 ‘코레일’로 이름이 바뀐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 폐혜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현재 코레일에는 코레일네트웍스를 포함해 총 6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무와 고객센터 분야, 코레일관광은 승무분야, 코레일유통은 스토리웨이나 매장 운영, 코레일로지스는 물류 쪽을, 코레일테크는 기술 쪽을 해요. 청소 환경 노동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로 왔어야 되는데, 기술 분야로 되어있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SR은 민영화 하려다가 못해갖고 잡혀있는 자회사인 거고요. SR을 제외하면 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에요. 철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쪼개놓는 최종 목적은 결국 분할 민영화 아니겠어요?”

단식 중이던 서재유 지부장(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은 말이 좋아 코레일 자회사이고 공공기관이지 실제로는 SR을 제외하면 코레일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코레일의 하청업체나 용역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지분 98.98%를 코레일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자회사들도 다르지 않다.

 

1인역사, 선로에 사람 떨어지면 감당 안돼요

경의선 서울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박정기 씨는 2006년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개발로 입사했다. 그리고 2009년 코레일개발이 코레일네트웍스에 흡수 합병되면서 코레일네트웍스로 넘어와 지금까지 코레일 광역전철역에서 계속 역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고객안내부터 승차권 발매기 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으로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정규직 역무원들이 하는 역사 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음에도 박정기 씨의 월급은 입사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저임금이다.

“입사한지 17년차인데 제가 선임자니까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신입사원하고 저하고 월급이 똑같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불합리하죠. 하다못해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게 맞는데, 공공기관인데도 너무나 열악해요. 신입사원 입장에서도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정기 씨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최저임금 못지않게 기가 막히는 일은 또 있다. 역무원 총 3명이 3조로 운영되고 있는 경의선 서울역에서 정기 씨는 1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1호선이나 4호선 서울역에는 공익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있고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이 3인 이상 근무하는데, 저희는 1인 근무를 해요.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잠그고 가야되고, 밥을 먹고 있을 때도 고객한테 전화가 들어오면 밥 먹다가 중간에 뛰어가야 되고. 늘 불안불안 하죠. 식사할 때나 화장실 갔을 때 문제가 많이 터지거든요. 안전문제도 심각해요. 아무런 위험 상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만, 만약 위험 상항이 발생하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선로에 사람이 떨어진다든가 화재, 스크린도어 문제 같은 게 발생하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부상자를 돌봐야 되고, 또 고객도 응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1월 10일 서울역에서 피켓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 연정

매뉴얼이 있지만,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모든 업무에서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할 뿐이다. 1인 3조로 운영되다 보니 연차를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에는 사용해볼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같은 역 다른 조 근무자에게 부탁하는 것 외에는 대체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다보니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의중앙선 원덕역에서 1인 근무 중이던 역무원이 역 광장에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 역무원이 없는 시간 동안 시민들의 안전 또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

131개 광역전철역 중에 약 30개 역이 1인 역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파업 두 달 동안 코레일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면서 까지 수백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대부분의 역이 1인 역사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정기 씨는 걸핏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운운하는 정부가 이렇게 시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말 대량해고로 인해 1월 15일 조합원 부분 복귀 이후에도 1인 역사 수는 50~60개에 달하고 있다.)

이진호 씨 역시 2008년 코레일개발에 입사해 박정기 씨와 같은 경로를 거쳐 지금까지 코레일 광역전철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호 씨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 2인 3교대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휴가를 쓰지 못하는 건 다르지 않다고 했다. 효창공원역 역시 경의중앙선에 근무하는 진호 씨는 코레일의 비정규직이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효창공원역 6호선 역무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이다.

진호 씨는 13년 동안 최저임금도 힘들었지만, 인사비리와 갑질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코레일 관리자들이 퇴사하면 코레일네트웍스의 관리자로 와서 갑질을 하고, 이들의 친인척들이 현직 직원으로 입사해 갑질을 했다.

“코레일 힘 있는 관리자들 친척이 여기 다 다니는 거예요. 자회사 현업 직원으로 와서 갑질을 하는 거죠. 역장 가족인데, 자기가 역장인줄 알아. 노동조합은 친한 사람이 가입하라 그래서 했는데, 가입하고 제일 좋았던 건 갑질이 없어진 거였어요.”

 

이건 상식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의 2016년 임금조건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하위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코레일 노동조합과 사측,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된 ‘코레일 노사전 협의체’에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2019년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차례 파업을 한다. 그 성과로 2019년 11월 25일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통해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 한다”는 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과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년 대비 13.2% 예산을 증액했다.

시중노임단가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 인부의 노임을 말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2011년 정부가 발표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 212만 6천원이다. 최저임금을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잠시, 코레일네트웍스는 여러 핑계를 대며 연말이 되도록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최대 4.3%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시중노임단가 100%에 맞춘 임금인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였다.

ⓒ 연정
2019년 12월 24일 청와대에서 노숙농성 중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 연정

"인건비를 코레일은 줬고 네트웍스도 받았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주냐고 하니 기재부(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못준다는 거예요. 4.3% 내에서만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기재부한테 얘기했더니 국토부가 결정하면 줄 수 있다고 해요. 국토부에 얘기했더니 그거 우린 꿘한 없고, 기재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 다시 얘기했더니 국토부가 결정하면 된대요. 국토부는 다시 코레일이 해야 된다고 해요. 코레일은 또 우린 권한 없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해야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다시 기재부 핑계를 대고.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도대체 우리 사장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돈 어떻게 할 건데? 인건비로 줘야 된대요. 그럼 인건비로 줘라. 못준대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잘못됐으니 바꿔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이 없고."

서재유 지부장(코레일네트웍스지부)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한다. <네트웍스→기재부→국토부→기재부→코레일→네트웍스...> 돌고, 돌고...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대체 사측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싶다. 정부와 사측의 ‘비정규직은 평생 최저임금’이라는 굳은 신념이 이런 터무니없는 말장난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2020년 말이 되도록 시중노임단가 100%에 맞춘 임금인상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1일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재유 지부장은 그 핑퐁게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모든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아니겠냐며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용 텐트 한 개 비닐 한 장 없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시중노임단가 100%로 우리의 처우개선을 하는 데에 20~3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하니 한 달에 50억이 적자라고 합니다. 사측 말 대로라고 하면 두 달 동안 100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줄 돈은 없고 100억 적자는 나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서재유 지부장)

 

글_ 르포작가 연정  |  사람,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공저로 <여기 사람이 있다>, <섬과 섬을 잇다> 등이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참세상>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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