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금지, 사무실, 교섭활동 보장 등 담겨...성실하게 단체교섭 진행키로

지난 1월 21일 목요일 4시 부산 해운대구 한국해양진흥공사 회의실에서 최초 임단협 노사 대표자 상견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기초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는 해운항만회사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공사 설립 특별법"에 따라, 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사전횡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2020년 12월 14일 지부를 설립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도에 3개 조직의 통합으로 공사가 신설되고, 노동조합도 작년에 만들어져 정신이 없겠지만 노사대등의 원칙 속에 소통과 대화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초합의서 체결 이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조합을 하나의 부서로 바라볼 때 갈등과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경영의 파트너로 교섭을 진행한다면 노사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삼섭 공공금융업종본부 본부장은 "공공금융업종은 타 기업의 노사관계와 다르게 정부의 지침에서 노사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노사 모두가 노동가치 재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동이사제 문제 등에도 긍정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노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황호선 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이 노동존중 가치가 우리 기관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최초 임단협 교섭을 위한  대표자 상견례가 열렸다. (사진/최정환)
▲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최초 임단협 교섭을 위한  대표자 상견례가 열렸다. (사진/최정환)
▲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단체교섭 기초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노사대표자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환)
▲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부 단체교섭 기초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노사대표자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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