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526명 대상 교사 모두에게 적용돼야

법원이 교원의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525명 교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되고 있는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인천의 한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ㄱ교사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안은 호봉정정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본안)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재판부는 ‘본안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오기두, 장기석, 심현주 판사)는 1월 28일 인천교육감이 ㄱ에게 할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 환수(통보)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오기두, 장기석, 심현주 판사)는 1월 28일 인천교육감이 ㄱ에게 할 호봉정정처분 및 과오지급 보수 환수(통보)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인천지방법원


위법성 논란에도 환수조치 강행한 교육청에 제동 건 법원

지난해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교원의 호봉책정에 적용해왔던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기존 80%를 인정해왔던 경력을 50% 인정으로 낮추라고 했다. 그에 더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상이 되는 526명 교원의 호봉을 깎고 지난 5년 동안 소급해서 올해 개정예규를 적용해 이미 지급됐던 급여를 강제로 환수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들은 호봉삭감과 급여환수조치 작업에 들어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서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손균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서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손균자 기자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조치 사안은 그 위법성을 다투며 법정다툼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의 한 공립중학교 ㄱ교사는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치 신청도 했다. 이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ㄱ교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ㄱ교사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5년 동안 이미 지급한 월급을 강제로 환수한다는 것에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교육부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개인 교사에게만 그 책임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보면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소송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ㄱ교사는 이 조치로 인해 올해 25호봉에서 23호봉으로 깎였다. 강제로 소급돼서 환수당하는 액수는 8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호봉이 2호봉 깎이면서 매년 400만원이 넘게 급여가 삭감된다. 호봉정정으로 인해 ㄱ교사가 받는 피해는 해가 갈수록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행정청의 조치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평생 회복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보통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이 금액 또한 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ㄱ교사는 우선 한숨은 돌린 상태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하경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행정소송과정에서 행정청은 지금까지도 과거 예규가 상위법에 어긋나고 왜 무효인지를 뚜렷하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호봉예규 변경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라면서 “526명의 교사들 또한 동일한 사유로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청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관련 행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구 전교조 정책법률국장도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면서 “같은 사안이므로 전국시도교육청은 이 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526명 교사 모두에게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조치 집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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