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던 고3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등교 원칙을 적용한다. 전교조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예측 가능한 학사운영을 위해 3월 2일 새학기를 시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11월 18일 치른다. 법정 수업일수도 10%를 감축한 지난해와 달리 기존대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등교수업 확대 원칙에 따라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것.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사회의 감염 정도,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 업무계획에서 초등 1~3학년의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해 기간제 교사 등 2000여 명을 투입하겠다는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등교 인원 조정을 위해 최종 1~2학년까지만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 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했던 소규모학교 기준도 지난해 ‘학생 수 300명 내외 학교’에서 ‘학생수 300명 이하, 학생수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받는 학교는 5567개교로 지난해 대비 938개교가 늘었다.

한편,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도 희망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적적”이라면서도 “안전한 등교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협력교사나 기간제교원 지원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격수업이 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량 적정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하고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출결확인 가능 기간을 지난해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출결확인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교과에서 원격수업 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부에 등교수업 시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과 원격수업 내용을 병기 하고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 교과군에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교육부 제공
▲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교육부 제공

초등은 전 교과 수행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중학교는 지필·수행평가 등을 통해 성적을 산출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중 1·2학년에 한해 Pass제를 도입하는 등 성적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은 3단계에서도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해 평가를 시행한다.

원격수업 전면전환,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수업시간 탄력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고 일상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오는 2월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를 확대하는 등 일부 학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면서도 “최종 출결확인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은 원격수업 조건에서 이를 입증해야하는 학생과 교원의 출결확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고교 교과 세특을 전 교과 모든 학생 필수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학생부 기록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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