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3월 30일 10시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대신하여 교섭에 나서고 있는 민간법인과 시설장은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예산과 사업을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섭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구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민간위탁의 구조에 놓여있다. 지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사회복지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최대의 조건이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폭로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에도 손을 놓고 시설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부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노동자들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수탁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쉽게 복지관의 폐쇄를 거론하며,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다는 행정적 편리만을 생각하고 있다. 흔한 대화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적인 협의마저도 중단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낮은 사회복지노동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지자체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형평성을 들먹이며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하여 다른 조건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말로 형평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도 그들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은 외면하고,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 업무와 기관에 따라 다른 지위와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조치인지 서울시는 당장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한 환경은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성 부정과 양립할 수 없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사회복지지부는 청운동사무소까지 희생과 헌신에 가려진 코로나 19시기 필수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행진을 진행하고 다시 코로나19시기 필수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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