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검찰이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4년 8개월만에 노조파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은 노조파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들만 고소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5월24일 연세대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 시작을 선포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검찰 수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2016년 7월 13일 노조 출범식을 저지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강당에 소집해놓고 문을 잠갔다. 당시 병원은 그곳에 찾아가서 문을 열라고 항의한 연세대 학생들을 고소했다. 또 자신들이 일해온 병원 로비에서 피켓팅을 하고 병원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고 가처분을 넣었다. 업무일지로 노조파괴 공모하고 집단탈퇴서를 받아서 팩스로 보냈던 병원 사무팀에 방문했다고 주거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노조파괴를 중단하라고 했다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피고소 당사자는 “연세대학교 창립 132주년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통합 60주년 기념식에서 청소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주도하고 하청업체와 공모하여 저지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춰달라 호소했다. 그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 탄압 관계자들을 학교의 규정에 의거해 진상조사하고 징계하라. 그리고 원하청 공모 노동조합 탄압 당사자인 태가BM을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더 이상 청소용역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벌금형을 수긍할 수 없다. 세브란스병원의 부당노동행위는 기소되는 데만 무려 4년8개월이 걸렸는데, 이에 항의하다가 고소된 이들은 2년만에 약식명령이 나왔고 이제 항소심까지 끝났다. 개교기념식 날의 소위 ‘미신고집회’와 ‘업무방해’ 혐의의 원인이 되었던 노조파괴에 대해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이 순리다.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박탈당할 때는 못본척 하다가, 바로 그 약자가 견디다못해 주먹을 움켜쥐는 순간 달려들어 처벌하는 것이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고소당한 당사자들과 세브란스병원분회의 청소노동자들, 재학생과 동문, 연대하는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매일 연세대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를 위해 “(가칭)연세대/연세의료원의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항의하는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현재까지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연세대민주동문회,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연세대 및 세브란스병원과 크고 작은 인연을 맺어온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명문사학을 자처하면서 정작 밑바닥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지연된 정의’가 이제라도 ‘진짜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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