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한국노총과 함께 24일 오후 2시 10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203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발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월급 2,257,200원이다. 노동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동자 생활안정’ 원칙을 내세워 현행대비 23.9% 인상한 요구안을 내놨다. 시급 10,800원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