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3.8% 인상 ··· 월 209시간 기준 225만7200원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는‘노동자 생활안정’ 원칙 내세워
“코로나19 양극화 심화와 저임금 노동자 생활개선 원칙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1만800원을 요구했다. 이는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금액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7200원이다.

민주노총이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한 시간 가량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목표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상 노동의 권리의 주요내용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기초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전국 단일의 최하한선을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업종별 노사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24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203호실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24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203호실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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