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사용자측 최임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최저임금 동결은 삭감안 ··· 가구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고려해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최저임금 동결안은 사실상 삭감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긴급기자회견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2년 최저임금안으로 동결안(시급 8720원)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들의 동결안은 사실상의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경제적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주장들로 최저임금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자, 소득분배와 임금불평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제도”라고 전했다.

여기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지표에 눈감고 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위반율은 28%에 달했다. 작년 위반율인 11.7%에 비해 두 배 이상 대폭 상승한 수치”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정말 최소한의 생계만 버틸 수 있게 한다. 월세와 식비 및 생활비, 교통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나면 딱 20만원이 남는데, 그마저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로 힘들고 손님이 없기 때문임을, 값비싼 임대료 때문임을 알고 있다”며 “경영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삭감안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위원들의 삭감동결 주장에 분노스럽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억제가 해법인양 내놓지만, 대기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높은 임대료 정부정책 부재가 진짜 원인이다”라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을들의 대립으로 몰아가려 한다. 지난 코로나 시즌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대기업 재벌들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내며 노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배당금을 나눠가졌다. 심지어 재벌들은 1045조 원이 넘는 사내보유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되냐”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1만800원’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금액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7200원이다. 이들은 2020년 1인가구 생계비(2,112,978원) +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0%) + 2021년 물가상승률전망치(1.8%) + 소득분배개선치(1.0%))를 고려한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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