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6.7% 인상 구간 설정에 ‘반발’··· 전원 퇴장
노동부서 ‘불평등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투쟁문화제 개최
"노동자 기만한 문재인 정부, 죗값 치르게 하겠다" '총파업 결의'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공익위원이 설정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9030원~9300원)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2차수정안(노동지위원 시간당 10320원, 사용자위원 8810원)과 3차수정안(노동자위원 시간당 10000원, 사용자위원 8850원)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회가 심의를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 설정 구간은 시간당 9030원 ~9300원으로, 인상률로 치면 3.56%~6.7%폭이다. 심의 구간을 받아 든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최종투표를 앞두고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제시한 3.6~6.7% 인상률은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논의할 수 없는 수치다.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 된 것”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문화제 무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에 관한 총화발언을 이었다. ⓒ 송승현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문화제 무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에 관한 총화발언을 이었다. ⓒ 송승현 기자

한편, 같은 시각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 울려퍼졌다. 이들은 ‘불평등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충북본부 현장 노래패 ‘호각’과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흥’, 몸짓패 ‘선언’이 무대에 올랐다. 문화노동자 연영석도 함께했다. 노래패 ‘꽃다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3시간여의 무대가 막을 내렸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발언대에서 “4년 전을 떠올려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을 돌이켜보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곧 밥값, 교통비까지 다 최저임금으로 합칠 기세다”며 “우리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저임금 노동구조를 강고히 할 것이다. 끝까지 싸우자”고 전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알바노조 신정웅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시간당 8720원 주면서 무슨 국민경제가 발전하길 바라는가. 최저임금은 보편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게 가능한 범위에서 산정돼야 한다”하고 일갈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 주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을 앉혀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안된다. 기업의 입김이 왜 들어가야 하는가”며 “을끼리 싸움 붙이지 말라, 소상공인이 지불능력이 안된다면, 공공영역에서 보충해야 한다”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문화재를 마치며 “이같은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을 대하는 태도”라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걷어 차버렸다. 산입범위 확대로, 공약 폐기로 노동자와 민중들을 기만한 죗값을 치루게 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