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지난해 대비 1.3배↑
산재 발생 위험 시 발동하는 ‘작업중지권’ 법제화 필요
정부 온열질환자 통계, ‘실제보다 과소 집계돼’ 지적

ⓒ변백선 기자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갈수록 느는 가운데, 폭염 시 노동현장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7월18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36명이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대비 339명(사망자 없음)보다 약 1.3배 정도 많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5372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2016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중, 야외 작업장이(29.1%), 논·밭 13.0%, 길가 12.1% 순으로 발생했다.

폭염일수는 기후위기와 지구가열(=지구온난화)로 인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구체적인 폭염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3년부터 관측된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31.5일(열대야 17.7일)로 가장 많았고, 1994년이 31.1일(열대야 17.7일), 그리고 2016년이 22.4일(열대야 10.8일)로 뒤를 이었다.

‘작업거부권’으론 역부족 ···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정부의 온열질환자 통계 과소집계 돼” ‘지적’

늘어가는 폭염으로 인한 산재 우려가 커지지만, 아직까지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작업중지권’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산업안전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나와있을 뿐이다. 폭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중지에 따른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공공 부문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가능케 할 것 △작업 중지 시간을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보고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강제력 있는 작업중지권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폭염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선 폭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애매하고, 특히 건설현장 작업은 여러 공정이 연결돼있기 때문에 개별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작업 거부 시 징계 및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내놓는 온열질환자 통계가 실제보다 과소집계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실장은 “가령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현기증을 호소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온열질환이 아닌 단순추락으로 집계된다”고 한 뒤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택배의 경우 폭염에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집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 보호조치로써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는 시행령에 위임해놓은 상태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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