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긴급구제 안건 심의
“전면적 집회·시위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직고용 요구’ 고객센터지부, 본사 앞 농성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집회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27일 의견을 냈다.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인권위는 심의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함께 ‘각 집회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유엔(UN)의 기준 등을 근거로 댔다.

다만 인권위는 원주시의 집회 금지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긴급구제 조치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다. 여기에 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기습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과 함께 집회 기준에만 거리 두기 4단계 방침을 세우며 1인 시위만 허용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조합원들은 현재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직고용을 요구하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5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연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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