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투쟁으로 만든 원청 처벌, 직접고용하라” … 근로자지위확인은 2심,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다.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 원청 징역형이다.

형사1 단독 재판부는 원청 하라노 타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청 정재윤 지티에스(GTS)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고용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큰 고용형태이며,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을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며 “178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자가 있고, 6년에 걸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해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하라노 다케시 전 대표와 정재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과 원·하청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8월 11일 선고 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8월 11일 선고 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회 제공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8월 11일 선고 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한 사건을 지회가 검찰청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기소로 만들어 냈다”라며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싸우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했을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하고 6월 30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지회는 같은 해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노동부가 2017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회가 항소했고 대구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2019년 2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김천지청이 기소했다.

지회는 현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불법 파견 등을 두고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에, 불법 파견 건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다. 지회가 ‘노조파괴를 위한 업체 계약해지’라고 한 주장을 1, 2심 법원은 증거불충분이라 판단했다. 불법 파견(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2019년 8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회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9월 29일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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