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단식단, 공동 기자회견
핵심 대책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 등 빠져 있어
"반쪽짜리 처벌법 개정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하라"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했던 ‘국회 단식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했던 ‘국회 단식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까지 단행했던 이들이 정부 발표 시행령안을 두고 “벌써부터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했던 ‘국회 단식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정의당이 주최했다.

이들은 “국회를 다시 찾은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하다”며 “30일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사업주 단체들은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 시행령은 제정본부가 요구해 온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2인1조 작업이 의무화 되지 않아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하고,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행령은 외주화를 허용했다며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시행령이 직업병 기준을 급성중독으로 한정시켜 사실상 직업병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처벌법의 적용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있지 않아, 산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로사망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고 짚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법 제정을 위해 23일간 단식했던 정의당 강은미 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단식단의 일원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받아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시행령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그럴듯한 용어가 담겨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작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빠져있다”고 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29일 단식)은 “우리사회의 헛된 죽음을 막고자 진심을 다해 촉구했는데, 정부는 그것마지도 아예 대놓고 망가뜨릴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처벌조항의 상한선을 높혔다지만, (동시에) 처벌 하한선을 낮추며 이전과 같이 기업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산재를 막기는커녕 동조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갈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21일 단식)은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공무원과 발주처는 책임에서 벗어나며 이미 반쪽이 됐는데, 정부는 또다시 처벌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33일 단식)은 “처벌법은 비정규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지지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작 중요한 특수고용,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시행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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