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1천간부 상경,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
9월 29일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상여, 영정 행렬 예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이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9월 29일 개최한다. 건설노조 전국 각지의 1천여명의 간부들이 상경해,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상여, 영정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에서는 45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 1월 1일 53세 건설노동자가 호이스트(건설현장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개구부(건설현장에서 자재반입 등 일정한 이유로 바닥에 뚫린 부분)에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43세 건설노동자가 배수시설 설치 공사 중 화물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중엔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38명의 노동자들도 있다. 건설노조는 일하다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 458명의 영정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합동위령제를 벌일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산재사망으로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발주자의 적정 공기 보장, 건설기계 사고 원청 책임 명확화 등이 이 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물류창고 화재참사 이후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되는 법은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법안 발의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공청회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청회 날짜라도 우선 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스카이, 카고, 살수차 산재보험 적용 ▶송·배전 및 전차선 전기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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