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이상 다섯가지의 약속을 드린다며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딱! 약속 한 만큼만 이행하면 된다.

현대제철비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이하 '대책위')는 3일간의 항의와 3차례의 면담 그리고 6시간의 마라톤 협의를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자행되는 법죄행위,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8일 현대제철의 근로기준법위반, 보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대한 심각한 위반,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 할 것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청원한 바 있고 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9월 14일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대전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검토 해보겠다는 입장과 고용노동부-현대제철-노동조합 3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결과에 따라 판단 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당장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외주업체 소속의 임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시급성을 거듭 강조 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청에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특히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해야 할 대전청의 직무유기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16일(목) 항의와 규탄을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 긴급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협의가 진행되는동안 현장의 위험상황을 폭로하는 릴레이 발언을 이어가며 대전청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있다. 

결의대회에 발언에 나선 대전, 충북, 세종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정당,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시민활동가들은 "때리는 가해자는 보호하고 맞아죽는 노동자의 호소는 외면하는 꼴이다. 애초부터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처벌 했으면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것이다. 자회사 설립도 태생자체가 불법이며 결국 40개의 불법파견 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만드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회사 꼼수와 노조 무력화 시도까지 풀패키지로 적용하는 나쁜 현대자본"이라고 일축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가짜 정규직전환을 그대로 따라하는 현대자본"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니 특별한 근로감독으로 오해하는것 같은데 현재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불법종합세트는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해을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상황이 더 이상한 상황 상황이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감독해야하는 정부기관이 이렇게 두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는행위는 정말 나쁜 정부의 나쁜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결국 18시 30분경 6시간에 걸친 장시간 협의 끝에 "대전지청과 천안지청은 담당자를 선임하고 기획감독을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할것"을 합의했다. 

대책위는 협의 결과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과 청원, 고소고발을 포함한 내용을 집중해서 진행된다는 점이 성과"라며,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단초가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지회 쟁대위와 대책위는 이번 합의결과를 토대로 이후 대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23일부터 시작되는 당진제철소의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진행되는 실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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