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대제철은 불필요한 가처분신청, 손배소 청구등 파행, 기만 행위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법원은 24일(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편 함께 제개된 '퇴거 불이행시 지회는 1일당 1천만원, 조합원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현대제철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지난 8월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 농성을 진행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임원 및 간부 그리고 충남지부 임원 및 간부들에게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불이행시 지회와 농성자에게 청구한 불이행금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의 결과에대해 "퇴거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되어진 불법파견 법죄행위에 대해 우선 처벌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자회사설립과 그에 따른 강제 전적, 전배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불법대체인력 투입,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산안법 위반행위에 대해 긴급히 조치하고 처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현대제철이 언론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보수 찌라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에 대해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를 멈출것과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것을 거듭 촉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강근 지회장은 "법원이 결정한 퇴거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한편 불이행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약속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수사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진행되어 죽음의 공장을 은폐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현대제철에게 최고수위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더 이상 정부와 법원의 뒷편에 서서 노조를 무력화 하고 노동자를 괴롭힐 꼼수만 고민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에 나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과 손배소청구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위를 멈출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계속되는 파행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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