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겸직업무 범위설정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정형

 

5일 오전 열한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전 열한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전 열한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권리찾기사업단’)은 오는 21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겸직할 수 있는 업무의 확장으로 청소, 미화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그리고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권리찾기 사업단은 “이와같은 경비원 겸직업무 범위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처일 뿐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정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반면 사실상 법률에서 보장해야 할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만들어짐에 따라 입주민, 건설회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대전시민들에게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떤 위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앞장서서 경비노동자들이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들의 노동이 소중한 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촉구발언에 나선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은 “지난 27일 민주당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등이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2차 상생협약을 맺었듯이 대전지역에서도 이해당사자인 경비노동자와 고용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 그리고 관리주체들이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함께 논의해야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금까지 경비노동자들은 감시ㆍ단속직이라는 이유로 일부 근로기준법 제외를 받아왔다.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만큼 감시단속직에서 벗어나야한다. 근로기준법 제외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발언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

최근 대전 아파트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구성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와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275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2,700여명의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노동조건과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근거로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감시ㆍ단속직 제외, ▲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자유로운 휴게시간과 제대로 된 휴게공간 보장 ▲ 1년 미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촉구,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 2022년 고용안정을 위한 교대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 확보와 같이 6가지의 노동권보장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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