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말하다." 세번째 기고

충남민중행동에서는 민주노총의 1020총파업 투쟁을 소개하고 현재 준비상황을 공유,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는 릴레이 기고를 하기로 했다. 각 운동 주체들이 기고한 글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갖고 있는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문제가 민주노총 총파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총파업을 지지하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총파업 투쟁에 대해 노동자들만의 투쟁을 넘어서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가 지지하고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
세 번째 기고는 ‘총파업의 단결된 힘을 기후위기 해결에 모아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은희님이 기고했다. [편집자주]

김은희(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김은희(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저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지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중학생이던 딸은 무섭다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 때 딸을 달래면서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더이상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엄마가 노력한다고. 2012년 녹색당 창당 때에 딸에게 했던 말대로 탈핵을 위해 뭔가 해보기 위해서 녹색당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볼 수 없는 먼 미래의 어느 날에도 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탈핵 문제보다 더 시급한 전지구적인 문제가 ‘기후위기’입니다. 국민학교에서 저도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웠고 걱정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2021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가 1.09도 올라갔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닌 1980년대에서 4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각 국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무관심과 무능함입니다. 따지자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1차 보고서), 1997년 교토의정서(2차 보고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5차 보고서) 등 인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회의하고 결론에 합의해왔습니다. 한국도 1993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의 47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으니 그래도 안심이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은 이름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를 졸속으로 이어붙여 오히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희석시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5년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합의의 내용은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 열흘 뒤 11월 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데(COP26) 그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은 2030년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0년 대비 45%이상 감축해야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데, 정부 대안은 40% 감축이 목표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35%로 잡았다가 상향조정했습니다.  NDC가 높아지면 산업경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기준도 지키지 않은 목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주장이 국가계획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경쟁력을 말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생존입니다.
 
국제 사회의 합의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미 평균온도 1.5도 상승한 뜨거워진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닐 것입니다. IPCC 보고서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의 빈도가 현재의 두 배에 이를 것이고, 반대로 겨울철 극한 기온 발생빈도는 여덟 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2050년 이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음이 다 녹은 북극. 그 상상도 못 할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녹색당은 10월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으로는 2030년까지 지구상승온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2015년 파리협약을 지킬 수 없고, 제7장에 듣기 좋은 말로만 나열된 ‘정의로운 전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1월 개최될 글래스고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회의 기간에도 전기자동차로의 신속한 전환이나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내용이 요청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염, 한파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산업계의 변화가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고 절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법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 규칙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국가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1020 총파업의 3대 핵심 목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목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 행동과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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