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민이 직접 주민발의 한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서명 제출 기자회견 열어

 

26(화), 오전 열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운동본부가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조례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26(화), 오전 열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운동본부가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조례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6(화), 열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조례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26일 지역의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대전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만 4천부의 서명지를 취합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18년 17개 광역시도 대상 노동정책 평가에서 대전시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도시로 분류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노동기본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하는 대전시민의 직접정치 다짐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여는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자기역할을 높이기 위해 몇 년간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정작 우리지역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정책이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점을 받은것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과 무한책임을 느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전시 5인미만사업장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간접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앙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역할을 다할 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일자리 중심, 현안문제 해결하기 위한 단기해결 정책이 아닌 대전시민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기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발언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참가단체발언에 나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은 주권자인 대전시민 노동자들이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선포이기에 대전시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 대전시는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구인명부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후 11월에 지방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주요내용 5가지는 ▲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평가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사관 및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노동자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주요 노동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이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성남 충청지역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성남 충청지역장
발언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임백란 충남대병원지부장
발언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임백란 충남대병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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