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합의 이행 지키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15일(월), 오전 열한시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월), 오전 열한시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 2차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민간 택배사들과 함께 합의문에 서명한 우정사업본부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월), 오전 열한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는 "사회적 합의 파기,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우체국 충청지방청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간 택배사들은 요금인상,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기존급여에 분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일부터 개인별 분류 시범운영을 한다면서 사회적합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당사자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배제한 채, <소포위탁배달의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회의>라는 이름아래 집배원 정규직 노조인 우정노조 지부장들과만 논의를 통해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 이복규 지부장(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이승원 지부장(가운데)
발언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 이복규 지부장(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충청투쟁본부 이승원 지부장(가운데)

모두발언에 나선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이복규 지부장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들도 다 지키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노동은 분류노동자가하고 배송노동자들은 배송만 담당해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에 명시하자마자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류비용뿐만 아니라 '초과수당과 퇴직금까지 이미 수수료에 책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는 모르는 사실을 말이다. 도대체 국가기관이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묻고 싶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에 본보기 사업장 역할을 해야할뿐 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에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사회적 합의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가?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택배사들도 이행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정부기관인 우정본부가 억지와 생색내기로 빠져나가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문 4항과, 부속합의서 6항의 바에 명시한 내용을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성실히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사회적 합의문 4항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 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합의서 6항의 바에는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2022년 1월1일부터 소포위탁 배달원의 분류작업 제외 등)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그 구체적인 이행내용이나 점검은 기 운영 중인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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