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사회적 합의’라는 게으른 핑계로 14년간 미뤄”
“변희수도, 김용균도 모두 청년···사회 구성원과 분리시켜선 안돼”
‘나중에’ 핑계대고, 청년 갈라치기하는 ‘혐오 양당’ 대선주자 규탄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와 혐오를 기반으로 한 청년 표심잡기에 나선 대선 정치권을 향해 청년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곧 청년정책"라며 규탄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가 제안했고, 교육·여성·인권·대학 단체 등 다양한 청년단체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청년의 목소리만 선별해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는 정치권을 규탄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차별금지법이다. 청년을 활용한 혐오정치의 정당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14년 동안 유예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게으른 핑계로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며, 현재 일부 청년들의 여론만 반영해 청년을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룬 국회와 정치권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또한 “남혐도 여혐도 싫다는 민주당이나, 페미니즘은 사회적 해악이라는 국민의 힘 모두 존재하는 차별을 부정하지만, 지난 보궐선거 이후 급조된 세대론에 근거해 이대남 외의 청년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부터가 차별이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연일 청년들과 만나며 청년표심을 잡고자 하는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는, 선심성 정책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청년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육군 하사 변희수도 청년이었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도 청년이었다. 청년들이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정치가 말하는 청년은 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청년을 사회와 분리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 곧 청년의 삶과도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안나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안나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안나 활동가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 평등을 향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정치가 세운 혐오의 벽 앞에 막히고 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올해가 끝나가고 있다. 국회 지금 당장 움직여 일하라”며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차별의 당사자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이주민라서,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일상이 위협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외쳤다.

또한 “정치권 특히 두 거대정당이 보인 행태는 다시금 분노를 일으킨다. 국민의힘은 혐오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여성혐오적 소수 집단에 굽신대고 있고,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에 ‘다했죠’라고 말하고 지나갔다”며 “혐오양당의 모습에 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 틈이 없다”고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3개 항목(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30개 청년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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