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재해 대상 넓히고 처벌 수준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총, “제정본부와 현장 중심 중대재해 상설 대응감시체계 가동할 것”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틀을 앞둔 시점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만큼, 현행법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예 없이 즉각 적용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하한을 손해백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주요하게 담겼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처에도 책임을 지우고, 중대재해 법위를 특정하는 표현을 삭제해 재해 대상을 넓힌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고 내일모레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본래 취지와 내용이 크게 훼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법으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대폭 줄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및 법인에 대한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대폭 하향된 채 제정됐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법률의 제정 취지를 되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전문가, 학계, 노동계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어 오늘 개정안을 발의한다.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당장이라도 법안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자, 시민에게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돌려주자”고 호소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개정안을 설명하며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신설했다. 법 해석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개정사항도 반영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연주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이 법이 완성될 당시 환호하지 못했다. 말그대로 ‘반쪽짜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온전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 법은 노동자와 시민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법 취지는 범죄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 법이 과연 얼마나 온전히 시행되고 현장에 적용될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정운동에 함께했던 단위들은 이후 현장에 상설 대응체계를 만들어 전면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故 이한빛PD의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망을 담은 소중한 법안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조마조마하며 기다리던 1년동안에도 평택항에서 여수항에서 광주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며 “시행을 앞둔 기업들은,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조치하는가보다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할 수 있나에 집중하고 있다. 이같이 실효성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시행 되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중대재해는 여전히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의 가족인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스텔라데이지호는 수년째 침몰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배 때문에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지금, 처벌법이 진작 제정돼 시행됐다면 과연 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며 “오죽하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 개정안이 반드시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대선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됐다.

주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경제·방역문화군사 등 선인국 진입을 운운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2400여 건의 산재사망, 500여 건의 과로사와 업무로인한 자살이 598건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출범 이후 법제정을 반대했고, 국회는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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