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운동본부, 27일 민주노총 교육장서 기자회견 열고 재개정 위한 투쟁 결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16개 지역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 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다치거나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면서 “그러나법 제정 뒤 1년의 준비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건 그저 처절을 피하고 시행 전 법을 고쳐야 한다는 아우성이었다”라고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828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한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누가 가장 먼저 처벌을 받는지, 어떤 재해가 다툼이 되는지네 주목하기보다 누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재해가 어떤 노력으로 줄어들었는지에 관심 가져달라”고호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기업은 이윤을 위해 사람이 계속 희생되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며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재개정 촉구에 나서고, 인과관계추정 조항을 넣어 유족들이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될 것으로 예상해 현장작업을 중단했다”라고 비판하며 “겅설노종자 사망의 70%는 총 건설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3년 유예된 것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라며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문제,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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