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삼표 양주사업소 찾아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바지사장’ 꼬리자르기식 처벌 안돼··· 본사 압수수색 해야”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삼표그룹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시민참여와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삼표그룹의 엄정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후 2시 양주시 은현면의 삼표 양주사업장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삼표그룹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규탄은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하며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 3명은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매몰됐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처벌대상인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언론에 따르면, 조사권한을 위임받은 노동부는 삼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한다. 삼표에서는 이미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고, 4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밝혀진 바 있지만(삼표시멘트), 단 한 명의 입건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고 지적하며 “혹시라도 이 책임이 또다시 하급 관리자에게 떠넘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꼼꼼히 감시할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어느때보다 따뜻해야 할 명절에 노동자들은 또다시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민주노총이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똑바로 감시하라고 당부한 지 하루만이었다”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매출액 6500억 원을 자랑하는 삼표그룹의 안전관리비는 단 565만 원 뿐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표그룹 뿐 아니라,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장의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또 (책임자를) 꼬리자르기 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선 안된다. 최종 수익자가 엄벌받아야 다른 기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삼표그룹에서는 산재사망사고가 줄이었다. 그때마다 삼표그룹은 사과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고 한 뒤 “이번 사고에서도 삼표그룹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사고 조사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표그룹은 형식상 나뉜 회사를 구분해 책임을 나누는 대신 지난 2년간의 죽음을 통해서도 무엇을 개선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권영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우)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사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판단해하는 일”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처벌대상이 등기상의 월급 사장(삼표산업 골재부문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회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다시 바지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조사해야 할 사항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여부 ▲작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요인 개선 절차 마련 ▲재해 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등을 시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면 단순 사업장 압수수색이 아니라 본사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사 압수수색이 늦어지면 증거인멸과 실체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3일 오후 2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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