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및 각계시민사회, 작은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대선후보, 5인미만 노동자와 만납시다” 차벌폐지 공동행동의 날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2022년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날에도 온전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도 유급공휴일을 지급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5인미만 사업장 피해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다가오는 3·1절을 비롯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아, 사업주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것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개정돼 올해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 한해 유급휴일 최소 15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받게 됐다.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밖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379만 5000명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취업자, 2021.8.).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더해지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 숫자를 훨씬 넘길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는 전체노동자의 20~30%에 달하는 수치다.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인미만’ 당사자의 발언과 노동·종교·법조·청년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단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5인 미만 사업장 생명공학연구직 노동자)은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영세사업자도, 노동자도 행복할 수 없는 불행의 기준이다. 근로기준법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돼야하는 보편적인 기준법이지, 5인미만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으로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보복성 해고를 당한 박주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센터의 직장내 괴롭힘은 전남인권센터, 국가인권위 등에서 이미 3차례나 인정 받았고, 더 이상 인정받을 기관도 없다. 그러나 내 피해는 오로지 고용노동청에서만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증거로 제출한 녹음도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증거들은 고용노동청에서 심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결국 창살없는 감옥이자 치외법권이다”라고 규탄했다.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다 부당해고된 김유아 씨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한다. 공정을 약속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에서 조차 차별이 존재하는데 공정이 가능한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150만 일자리가 창출돼도 이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슨 소용인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할 말은 많지만 한가지만 묻겠다. 대통령을 왜 하고 싶은 것인가. 근로기준법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판노동자로 일하는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은 “대형출판사 중에도 5인 미만의 자회사를 만들어 작은 사업장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고 수익을 높이려는 곳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한 휴식과 권리, 인간다운 삶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챙긴 경제적 이익이었다. 여태껏 빼앗겨온 이들의 권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절을 앞둔 28일을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거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요구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해 입장을 묻기 위한 대선후보와의 만남을 요구하고, 응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 21일~ 3월 8일까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빨간날 함께 쉬자, 투표권 보장하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