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사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었다. 언제부터냐고? OECD에 가입하던 1996년부터 쭉 그래왔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고사망률을 임기 내에 반쪽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 해로 11회째 운영되는 노동자건강권 포럼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2월 25일(금)부터 26일(토) 양일에 걸쳐 8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자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사무국)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자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사무국)

한편 코로나19의 장기간에 걸친 확산으로 국내 노동시장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노동안전분야에 드리운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감염위기에 놓인 노동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배달노동자의 업무량은 두 배로 증가했다. 물류센터는 폭력적으로 지어졌고 여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발생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공약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또한 2세 산재 인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2세 산재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서야 할 한계도 짚는다. 또 이 법의 내용과 제정과정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삶에 관해서도 두루 살펴본다. 법률내용에 관한 평가라는 딱딱한 논의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쟁만이 살길인 한국 사회,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 괴롭힘과 성과 압박을 강요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후퇴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이는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중층적 고통을 가져다준다. 연간 1만 4천 명의 국민이 자살을 하는데 이 중 50%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책을 들어보자.

또 하나의 논의 주제는 직업성‧환경성 암 찾기의 현황과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질환으로만 생각했던 암, 그러나 이것이 내 직업이나 주변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어떻게 환자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어떻게 직업성‧환경성 암을 관리해야 하는지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을 중의 을, 이주노동자이다.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외출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동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추방이라는 공포를 상시적으로 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부당해도, 욕을 먹어도 이직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들의 실태를 살펴본다.

또 하나의 소수자,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도 있다. 여성과 노동,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의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성인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떤 의미와 과제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감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의 여성노동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화학물질 등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그 성분을 알려줘야 하고 그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유해성과 노출시 조치사항 등. 그래서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줘도 피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화학물질 자체가 고급 정보로 둔갑해 산업기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 피해를 입어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도 법정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막힌 상황을 들어보자.

마지막 세션은 ‘보건’의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일터에서의 집단적 질병발생, 그리고 질병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업보건 서비스가 이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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