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침, '의료기관 원 소속'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건의료노조, 23일 기자회견 열고 차별 시정 국가인권위 진정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한 코로나 감염관리수당 지침과 감염병 예방조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한 코로나 감염관리수당 지침과 감염병 예방조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23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음압시설 등 시설을 정비하고,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노동을 해도 관련 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결핵 검진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 조치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내 상시·지속적 업무가 거의 외주,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다. 이들은 고용은 간접인데 감염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마스크 지급, 근무보 세탁 차별과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관리수당 차별까지 이 모든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은 간접인데 감염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은 간접인데 감염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영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감염관리수당 관련 질병관리청) 지침은 수당 대상으로 ‘코로나 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을 꼽고 ‘이송요원, 청소인력, 소독·방역인력, 폐기물 처리인력, 시설 보수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기관 원 소속 근무 이력’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음압시설 등을 정비 등의 노동을 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지급하는 일 2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박영진 지부장은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원 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 간접고용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적은 것이 분명하다”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공정을 말하는 정부가 차별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서울병원에서 미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금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결핵 병동을 청소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잠복혈액 검사를 요청했지만 사측(파견·용역업체)은 물론 원청(의료원)으로부터도 거부당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금자 지부장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을 통해 결핵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매일 결핵 환자 병상을 청소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핵 병동) 청소 투입 전 어떤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라고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무시받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박영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정부가 지침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박영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정부가 지침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금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감염병 예방으로부터도 차별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금자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감염병 예방으로부터도 차별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건의료노조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리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질병청의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예방조치 지침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해 차별시정 진정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히며 “차별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의료기관 간접고용노동자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상덕 보건의료노조 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노동자가 코로나19 병동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노동자가 코로나19 병동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