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계약문제 해결 없이 공동주택 갑질 근절 불가능
충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30일(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기 계약문제 해결 없이는 공동주택 갑질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충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을 촉구했다.

충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
충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촉구 기자회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와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한다. 해당 센터들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휴게공간 등 노동조건 실태조사와 단지별 상생협약 체결, 휴게시설 개선 지원, 근무제도 변경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이 3개월에 불과한 초단기 계약이 관행을 넘어 일반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가 2020년 충남 전역의 경비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비노동자의 15.6%가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 사이인 노동자를 포함하면 6개월 이하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가 23.3%에 달한다. 같은 해 아산 비정규센터의 조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산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34.2%와 미화 노동자의 35.1%가 6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져 3개월 근로계약이 관행화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고용계약의 핵심은 우선 대부분 간접고용이라며, 실사용자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의 계약이 아니라 중간에 주택관리업체, 경비업체 등을 통한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초단기 계약이 이뤄진다. 간접고용과 초단기 계약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처지를을 중에서도 을로 만드는 족쇄가 된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대량 해고가 반복된다. 다행히 어찌어찌 고용이 승계돼도 3개월 파리목숨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은 철저히 갑의 몫이다. 갑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갱신은 없다. 계약이 해지돼도 해고 여부를 다투기 쉽지 않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비센터들과 충남노동권익센터는 이제 초단기간 근로계약과 간접고용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공동주택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당사자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들 간의 책임 있는 규범을 만들고 협약과 약속의 이행을 지원할 제도와 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각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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