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본 건설현장의 안전 실태

지난 몇 개월 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건설 현장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외에도 계속된 건설현장 산재로 시민과 건설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법 시행 전후의 상황, 그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위원장, 그리고 타설 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해줄 복기수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타설담당 조직차장이 함께 해주었다. 대담 사회는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의 전재희 실장이 맡아주었다.
(본 기사는 건설노조 기관지 <건설노동자> 48호에 함께 실렸습니다. 또 대담은 지난 2월 17일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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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은 바뀌었는가

전재희(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바뀐 것들이 있나요.

복기수(경기중서부건설지부 타설담당 조직차장) | 분위기는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정도는 받습니다. 현장에서 원청 안전담당자들이 오전, 오후 한 번씩 순찰을 돌잖아요.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제대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상(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위원장) | 저도 단기간에 현장에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공정이 늘어나거나 조건에 맞춰서 공사 비용이 충당되지는 않잖아요. 전체 공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리 특정 작업 공정 구간에서 안전 문제를 좀 깐깐하게 관리해도 다른 공정, 다른 작업에서 최대한 밀어붙여서 시간을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층 작업이 인력 투입이 가장 많이 되다보니까 사고율도 높고, 그래서 원청이 작업 방식에 개입을 많이 하는데, 이 구간 지나고 알폼 공정 때는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전체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번 화정동 사고처럼.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는 거죠.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위원장

전재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설 명절에는 거의 10일 넘게 긴 명절 연휴를 주기도 하고, 토요휴무 시행한다는 데도 나오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대체로 원청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강한수(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건설사에서는 바디캠을 달고 다니라 합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이 미비한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당신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고 책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 문제만 따진다면 건설노동자들은 다 특전사가 돼야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발판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는 외줄비계를 해놨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발판을 다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는 것처럼, 누가 일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원청의 역할인데, 전혀 다른 데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원숭이보고 재주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드러난 건설 산업의 민낯

전재희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는 전 국민께서 많이 주목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타워크레인 고정 문제, 콘크리트 타설 불량 문제, 도면 공개 후 너무 촉박한 공사 기간 문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하도급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준상 | 워낙 충격적인 사고였다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접근 방식이 건설사의 불합리한 구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구조적 문제가 잠깐 언급되더라도 현장 책임자 처벌, 사고 수습 이런 문제만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학동 참사 이후 7개월만의 사고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한 가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느낀 건데, 매번 비판을 해왔지만 광주시장이나 소방공무원 엄청 고생했고, 방송사들도 중계차 한 달 동안 대기시키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안전을 얘기하는 데가 건설노조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언론의 관심만큼 충격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한테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길 지나다 총 맞은 건 충격적인 사건인데, 전쟁이 나면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가 건설 현장을 그렇게만 바라본 게 아닌가 합니다.

전재희 | 이번 사고 이후 건설노조에서는 조합원 7,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짚어주신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간다는 자료가 발표된 뒤 많은 국민들이 놀라시기도 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타설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 1월 건설노조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573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답변해주었다.
지난 1월 건설노조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573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답변해주었다.

복기수 | 일주일 한 층은 거짓말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5일에 한 층 올라갑니다. 전날 타설하면 다음 날 새벽 일찍 해체팀이 와서 벽체까지 다 뜯어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양생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제 경험상 봤을 때, 타설을 하면 최소 2~3주는 알폼을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 다 이윤 때문이죠. 자재를 붙여놓은 채로 다음 층 공정을 하면 또 새로운 자재가 올라가야 하니까요. 새로 자재를 들여오면 돈이 더 드니까 아래 층 거를 뜯어서 바로 올리는 거죠. 여름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이 늦게 되는 편이라 조금 길긴 합니다. 그때도 7~8일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겨울에 타설 공사가 있었죠. 이번 겨울이 많이 춥기도 했는데요. 건물 구조도 보도 없는 곳이고, 거기다 고층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층씩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재희 | 언론에서 비친 장면 중 유명한 게 붕괴되고 철근이 삐져나왔는데, 묻어있는 시멘트가 전혀 없었고, 알고 보니 눈이 펑펑 날리는데 타설을 하는 거였죠. 이렇게 타설을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오지 않나요?

복기수 | 저도 그렇게 타설을 해봤어요. 지금은 눈이 오는 도중에 타설을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런데 10~15년 전에만 해도 눈이 밤새 와서 쌓여있는데 그러면 눈을 치운 다음에 뭘 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타설했습니다. 슬라브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열 때문에 녹기는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갑니다. 근데 벽체나 옹벽은 바닥이 쌓이잖아요. 딱 붙어야 하는데 분리가 되죠. 저도 그런 공사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다 부실이죠.

복기수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타설담당 조직차장
복기수 경기중서부건설지부 타설담당 조직차장

전재희 | 타설 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2~30일 정도 벽체를 붙여놔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건가요.

강한수 | 2003년 부산에서 포스코건설이 63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달에 실제로 8개 층을 올렸습니다. 한 층에 4일도 안 걸린 겁니다. 새벽까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목수가 올라가는 거였죠. 실제로 슬라브의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서 발자국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타설 해본 사람들은 콘크리트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거푸집이 유리로 된 게 아니니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콘크리트가 골고루 분배됐는지, 자갈이 몰렸는지, 작업하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얼마만에 굳는지 이런 건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데, 화학적인 반응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도 받고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복기수 | 저도 오랜 시간 해왔지만 타설 공정의 정확한 매뉴얼이란 건 모릅니다. 타설 시방서, 계획서 이런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타설은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거다 하고 마는 거죠. 벽체 타설을 하면 그 알폼을 얼마만큼 놔둬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임의로 해체를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준상 | 콘크리트가 적정 최고 강도가 되려면 28일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붙여 놓고 작업하면 회사가 부도납니다. 이런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 | 앞서 말한 우리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는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현대산업개발도 모를리는 없었을 텐데요.

이준상 | 무량판 구조라는 것이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붕괴했을 때 화정동 참사처럼 대규모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초에 잘못된 공법이 승인이 난 문제는 아니죠. 다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나 원청이 잘못한 거죠.
동바리가 3개 층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특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6개월~1년 정도 일하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을 보면 검침원이 검수하려면 마지막 3~4개 층은 호이스트가 안 올라가니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걸어서 가는 동안 뻥 뚫린 바닥이 다 보입니다. 이런 공간을 지나가면서 2~3개 층의 동바리가 너무 일찍 해체되어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어요. 설사 전문건설업체가 임의로 해체했다해도 바로 보강지시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죠.

강한수 | 골조 공사에서 타설 과정이 감리가 봐야 할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른 자재는 아니더라도 레미콘은 왜 원청이 직접 수급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가 무조건 검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타설하러 왔는데 철근 검침해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무조건 멈춥니다. 그러고 추가 보강하고 다시 진행하고요. 그런 식의 절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층 정도는 감리가 걸어 올라가는데 다 보이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 14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앞 안전기원제 사진
지난 2월 14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앞 안전기원제 사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과 건설노조

전재희 | 말씀들을 하시면서 나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설노조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강한수 | 2017년에 산재 사망을 줄이겠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원청과 발주자부터 책임지게 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 사고로 추진력이 붙었고 2020년 9월 11일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관하고 건설안전학회와 현장에서 실제 위험을 느끼는 우리 건설노조도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측도 함께 했고요. 안전과 시공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건설산업 특성에 맞게 고민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누가 안전하게 했냐 안 했냐는 식의 행위로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하청받은 전문건설업체나 건설노동자의 과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원청 시공사죠.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그만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금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의원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살아있으니 안전을 위한 적정 비용 줘봐야 쓸모없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강해야 하는 문제지 법 제정을 막아야 하는 명분은 아닙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재희 | 건설노조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2월 16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가 있었고요. 이런 투쟁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한수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이 듭니다. 건설노조 안에서도 이런 사고가 왜 났는지, 두리뭉실하게 하도급 구조가 어떻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사고 정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 때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과 토론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토론을 우리 조직 내부에서부터 진행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노조가 아직은 위험작업을 분석하고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멈추라고, 그런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은 아닌데, 점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기수 | 언제나 안전 안전 얘기하는데 지금도 사망사고가 나고 있어요. 근데 사망사고가 나는 시점에 딱 멈춰요. 건설노조에서만큼은 반드시 이런 투쟁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저희 지부에서도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현장에서의 안전 쟁취 투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준상 | 건설안전특별법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근본적인 문제,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한 설계공법 채택해라, 적정한 공사 기간, 비용을 책정해라. 이렇게 해야 최저가입찰제가 없어지는 거고 무리한 공사방식이 없어지는 거고요. 적어도 건설산업에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에서 전체 산업을 바꿀만한 기폭제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못 했지만, 이제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이걸 1차 목표로 정하고 어떻게든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건설노조만이 아니라 노동계, 시민사회 전체의 과제죠. 2016년 이후 다른 산업의 산재사망은 줄었는데 우리만 늘었습니다. 5년 동안 전체 비중이 44%에서 55%로 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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