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 나서
김미숙 어머니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아닌 생명을 앗아간 번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처벌해 달라"고 호소
항소심 재판은 6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려
김용균재단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에게 명백한 책임과 죄가 있다며 엄중처벌해 줄것을 촉구했다. 또한 6월 7일에 열릴 항소심 재판까지 1인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이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해 죽어갔다. 이후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조사결과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즉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이는 특수한 사안이 아닌 하루에 6~7명씩 일하다 죽어나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원하청 법인을 포함해 총 16인이 기소되어 1년이 넘는 1심재판이 이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도 원청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의 설비는 원청 소유로서 하청노동자들이 임의적으로 개조·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며 권한이 원청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 무죄
다른 13명의 피고인들: 최고 징역 1년 6월(최저 금고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법인: 한국서부발전 1000만 원, 하청 한국발전기술 1500만 원 벌금형
재단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기업으로서는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솜털같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을 가진 원청사의 대표이사가 취임(2018년 3월 8일) 후 9개월이나 흐른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몰랐다는 것이 '이해'되고, 시설과 설비도 원청의 소유이고, 2인1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용역계약 체결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넘어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체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하며,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간다. 책임과 권한은 원청에 있으나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반복되는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장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는 판결은 생명의 무게를 돈 몇푼의 이윤과 저울질 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반복되는 사고로 일으켜 셀 수 없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왔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김용균 재판이 예정된 6월 7일 항소심에서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의 죄는 명백하니 엄중처벌 해 줄것"을 촉구했다.
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분부는 항소심재판까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