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빠지고 6개월만에 비정규입법안 교섭 재개

오늘(10일) 오후 12시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른바 노사간 비정규 교섭이 시작되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 상무, 그리고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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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협의에서는 ①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화 ② 4월 국회결과를 토대로 출발 ③ 11월 30일까지 대화 등 세 가지를 합의하며, 본격적인 비정규 교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날 협의에서 전재환 비대위원장과 이용득위원장은 교섭틀의 공식성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노총 위원장은 오후 2시 30분경부터 이경재 환노위원장을 면담하여, 노사교섭과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의 공식성을 부여할 것과 이를 환노위가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환노위 차원에서 비정규 입법 노사교섭 추진을 환영하며, 합의시 이를 존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11월 하순경, 환노위원장이 주재하여 노사대표를 불러 그동안의 교섭진전을 점검하면서 향후 교섭추진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비정규 입법관련 교섭이 정부는 빠진 노사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 그동안 비정규 교섭에 항상 소극적이었고 정부개악안 관철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배제되고 노사가 중심이 되어 교섭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 전망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단체에서는 기존의 4월 교섭에서 정부안이 후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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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10 협의결과></b>

1. 노사는 비정규 보호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화한다.

2. 노사 대화는 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주재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한다.

3. 대화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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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난 4월 교섭까지 주요 의제별 논의 현황</b>

<font color=blue>① 기간제 관련</font>
<노동계>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교섭석상에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 추가 1년까지 사용 후 정규직 고용간주(고용의제)안 최종안으로 제시)
<경영계 및 정부> 3년후 - 해고제한

<font color=blue>② 차별폐지 관련</font>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차별시정청구주체: <노동계> 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 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font color=blue>③ 파견관련</font>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노동계>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경영계> 정부가 노사의견수렴 후 결정
- 불법파견 고용보장: <노동계> 고용의제: <경영계, 정부>: 고용의무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 파견사용기간: <노동계> 2년, <경영계> 4년, <정부> 3년

<font color=blue>④ 파견 관련</font>
- 휴지기: <노동계> 6개월 <경영계> 삭제 <정부> 3개월
- 사용사업주(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노동계> 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 없음

<font color=blue>⑤ 단시간노동자 관련</font>
- 초과근로 제한: <노동계> 8시간 <정부> 12시간
- 소정노동시간 초과시 초과근로시간: <노동계> 초과수당 지급 <정부> 미지급

<font color=blue>⑥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font>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 및 기설립노조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및 정부> 유보

<font color=blue>⑦ 기타</font>
<노동계 요구>
- 기간제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중 기간만료만을 이유로한 계약해지 금지
- 최저임금 110% 이하 저임금 노동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위한 정책 마련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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