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1시30분 경 국제중 동의안 가결 후 본회의 상정...교육시민여성단체들, 1,650여 명 원고인단 참여 대규모 헌법소원 결정,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검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영훈중과 대원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 고시를 강행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원회는 31일 새벽 1시30분 경 국제중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1, 기권 1로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개교 계획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중 설립 결정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교육을 후퇴시킨 ‘정치적’ 조치라는 것이 세간 비난이다. 특히 두 주 전 심의 보류 핵심 사유였던 사회적 여론 조성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묻지마’ 결정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을 시험으로 바꾸면서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연간학비 1천만 원이 넘는 교육비 때문에 노동자 서민이 혜택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 파탄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모아 헌법 소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 교육감 퇴진운동과 터무니없는 정책에 찬성한 서울시교육위원들 불신임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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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도 즉각 논평을 발표해 “뒤로는 국제중 설립을 압박하면서 국민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니 엇박자 정책 극치”라고 지적하고 “국제중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반국제적 학교가 될 공산이 크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또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국제중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고,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출석 요청도 무시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그를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제중 설립 결정 관련해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빠르면 오는 3일, 1,650여 명 원고인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들은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헌법소원은 오는 3, 4일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기획안’은 ▲교육 기회균등 침해 ▲국민 교육받을 권리 침해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소송 사유로 들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중 반대 지역대책위 등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다음 주초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중 등 이명박 정부 귀족학교 저지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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