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법안소위, 파견법+사용제한 의결, 12일 오전10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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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b>◆국회현장+총파업돌입 속보</b></font>

<font color=blue><b>[12/8 00:50 국회환노위 속보 16신 대체]</font>
법안심사소위 회의 종료, 13일 오전10시부터 재개</b>

[국회현장=민주노총] 법안소위는 9일 오전 12시반 주요 쟁점을 보류한 채 일단 산회했다. 8일 오후 11시경 속개한 법안소위는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파견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누적된 피로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 법안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오는 12일(월)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가 의결한 파견법 조항은 파견기간(2년), 사용제한(휴지기 삭제) 등 2개 조항이다. 남은 주요 쟁점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차별적 처우금지 및 시정, 불법파견 시 고용보장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상임위 의결을 못박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연내입법을 위해 표결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b>[12/8 23:00 국회환노위 속보 15신 대체]</font>
휴지기 조항 삭제, 파견기간은 현행 유지
벌칙조항 합의통과</b>

[국회현장=민주노총] 그동안 합의처리를 거듭 강조했던 법안소위가 표결을 하기 시작했다. '파견근로자 사용제한'(제6조 2)과 관련해 법안소위는 표결을 통해 휴지기 신설조항을 삭제했다. 또 파견기간은 2년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앞서 10시 50분 속개돼 11시반 현재 기간경과 후 고용의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b>[12/8 22:00 국회환노위 속보 14신]
파견법 조항 '표결처리' 논란 일어</b>

[국회현장=민주노총] 속개 이후 파견법안 의결에 들어간 법안소위는 조항 표결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파견기간 경과 후 휴지기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배일도 의원이 표결처리를 주장, 단병호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오후 10시 20분경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휴지기란 파견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해당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을 말한다.

배 의원은 "연내입법을 위해 주요 쟁점이 아니면 표결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 의원이 "파견법에서 언론이 고용의제 도입 여부만을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파견대상 확대, 휴지기 등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표결처리 논란에 앞서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해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정안은 정부가 기존에 주장한 허용업종 '네거티브'(지정한 업종을 제외하고 허용) 조문을 그대로 둔 채, 1항 조문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표현해 형식상 포지티브(파견허용업종 지정) 방식을 띠고 있지만, 서비스 의료 등에도 인력수급이 가능해 네거티브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포지티브 방식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이 조항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b>[12/8 21:25 국회환노위 속보 13신 대체]
법안소위 오후 9시 25분 속개돼
노동부, 파견법 '개악'수정안 제시</b>

[국회현장=민주노총] 오후 9시반경 법안소위가 속개하면서 정부가 파견법과 관련해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다.

파견법 개정안 중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제5조) 1항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현행법은 이 부분에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업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이 담긴 추상적인 조문이 파견업종 확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국회현장=민주노총] 법안소위가 방금 시작됐다. 오후 8시경 본회의를 마치고 환노위에 도착한 소속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10여분간 논의, 저녁식사 후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회의를 속개해 기간제법안 핵심쟁점을 일단 보류한 채 파견법안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각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이 각각 환노위를 방문했다. 앞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환노위를 방문해 핵심쟁점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법안소위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b>[12/8 20:00 국회환노위 속보 12신]</font>
21:00 법안소위 속개 예정
19:40분 현재 오늘 본회의 종료</b>

<b>[12/8 16:50 국회환노위 속보 11신 대체]</font>
국회본회의 시작, 한나라당 불참속 법안처리중
본회의로 법안소위 속개 '불투명'</b>

[국회현장=민주노총] 국회 공전과 본회의로 법안소위 속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애초 오후 1시 50분 회의를 속개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첫 안건이 상정되기 전까지 보류된 주요 쟁점조항을 놓고 파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한나라당이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한 데 반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전, 환노위 법안소위마저 속개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방침과 달리 법안소위는 배일도 의원의 참석으로 오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은 환노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오후 4시 본회의가 곧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b>[12/8 15:05 국회환노위 속보 10신 대체]</b>
14:30분 현재 본회의 소집으로 법안심사소위가 못 열리고 있다.

<b>"핵심쟁점 빼고 기간제법 심의통과"</b>

[국회현장=민주노총] 오후 12시 40분 정회한 법안소위는 기간제 사유제한 및 사용기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2개 조항을 제외하고 기간제법 관련해 보류한 조항을 모두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기간제법 시행시기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07년부터 적용된다.

법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소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부칙 제2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정부안대로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시행 직전인 2006년 12월 기간제 재계약을 맺는 등 법 적용을 회피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사용자가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 등 행정조치를 통해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조건 명시'(제17조)와 관련해 법안소위는 정부안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대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계약서 교부를 주장해 왔다.

보류된 조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제4조)과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등 2개 조항이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유제한(민주노동당)과 기간제한(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용사유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을 각각 2년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초과에 대해 세 당 모두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해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과 직무, 작업수행능력, 성과 등을 가진"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8조 1항 정부안 전체 조문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 법안소위원장은 오후 1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고 본회의에서 첫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 소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2시가 넘은 현재 법안소위는 속개되지 않고 있다.

[표시작]
<center><b>-국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오전상황 종합-

야당 "정기국회 일정 따른 졸속처리 반대"</b></center>
[국회=민주노총] 8일 오전 재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내일(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일정과 정치현안에 연동에 처리되는 것을 경계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회기 내 상임위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처리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기국회 일정 따른 졸속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법안에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전 10시 50분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 재개를 선언하자 배일도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언론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완벽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각 당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존중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도 "많은 조항들이 걸러지고(합의처리 되고) 있고, 각 당의 주장을 최대한 좁혀 남은 쟁점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절차(소위 일정)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하면 안된다"며, 표결처리 등 여당의 강행처리를 경계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의결을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법안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동돼(다른 정치현안과 연계돼) 처리되선 안되고 각 당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도 "지금까지 방식으로 충실하게 논의하고 가자"며, 법안 심의를 제외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했다.[표끝]

<b>[12/8 12:55 국회환노위 속보 10신]</font>
국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 12시40분 정회, 13:50분 속개 예정</b>

<b>[12/8 11:50 국회환노위 속보 9신 대체]
국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오전 10시 50분부터 회의 속개, 진행중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비정규법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요구</b>

비정규 관련 법 강행통과에 대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전 10시 50분터 속개됐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사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요구를 내세웠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 대구지하철, 기아자동차, 한라중공업, 한진중공업, 뉴코아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 17개 산하연맹 전사업장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8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리며 1박 2일동안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력집중 국회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b>[12월8일 국회현장=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기간제 사용사유 '대폭 확대'
4개 조항서 10개로 확대 '양보안' 제시, 정부여당 도입반대 "이유 없다"</b>

8일 오전 10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소속 위원들이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간제 사용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단 의원은 사유제한 폭을 기존에 제시한 4개항에 더해 △휴직.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경우 △학업.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출 주문 예외적 급증이 발생한 경우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6개항을 추가했다.

기존에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사유제한 조항은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임시적 고용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4개항이다.

사실상 양보안으로 볼 수 있는 추가한 조항은 정부의 기간제법 제정안 중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 조항과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허용사유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 의원은 밝혔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고용시장 경직성, 대량 실직, 추가비용으로 인한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사유제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단 의원은 "사유제한 조항 추가로 일시업무와 관련해 사실상 모든 기간제가 열려있는 것"이라며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파견법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허용업종 포지티브 방식, 최대 2년'이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정규직으로 전환) 적용을 분명히 했다.

단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양보를 했는데 정부여당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불성실한 협상에 임하면서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8]
<center><b><font size=5>비정규보호법=제2의 정리해고법

"범국민공개토론으로 검증합시다!"</center></b></font>

[표시작]<center><font color=darkblue><b>"사유제한 원칙을 포기하는 정부+여당+한나라당에게 공개토론제안 이유"</b></center>
1. 사유제한 없이 2년까지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2.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부과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지키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수준에서 고용의무안이 불법파견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3. 비정규직 노동권보장이 없는 것도 현재 논의사항이다.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상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으로 진전이 없을 경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3권이 무력화되기를 바라는가.

4.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상을 통한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행담보가 없다. 즉 사실상 권리보장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font>[표끝]

[사진2]
[표시작][사진6]<font color=red><b>이목희 의원의 "사유제한 → 대량실직" 주장 '허튼소리'
이목희 의원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b></font>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등에서 잇달아 "(민주노총 주장대로)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대량 실직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사유없는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 허용"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사유제한을 도입하자는 것을 '조속 처리'는 주장과 대립시키며 민주노총이 (비정규입법 처리를 막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전혀 없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국민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업자 될래, 비정규직 될래"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이 국민들에게 실업자와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강요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런 여당에게 국정의 책임을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또한 이 주장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 개입에 대하여 사용주들이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아예 고용하지 않겠다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정치적 스트라이크 위협과도 완전히 동일한 주장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거나,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라거나, 비정규직의 부문별한 고용 관행을 고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실업 위협론'을 전개해온바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고용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기업들이 실업자들에 자선을 베풀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는 것인가?

<li><b>'사유제한→대량실업'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b>

이러한 주장들이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임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데에 있다.

현재의 비정규 문제의 핵심중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비정규직은 해마다 늘어 통계청 통계로도 2005년 8월 현재 84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 통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가운데 다수는 기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층이 노동자중 다수를 차지하면서 비정규직 당자의 고통, 사회양극화와 불안의 심화, 내수 축소로 인한 경제기반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li><b>비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업무에에 정규직을</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해결이 필요하다. 상식이라 함은 비정규직이 필요한 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필요한 일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 필요가 있는 업무나 사유에는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일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의 비정규직 사용 원칙이다.

지금 비정규 문제는 기업이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일에도(정규직을 채용해도 되는데도)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비정상과 몰상식을 바로잡고, 정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고용관행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주장이 여당 정치인에게까지 매도당해야 하는 이유를 참으로 알 수 없다.

<li><b>사유없는 2년(3년)안은 비정규직 확산 불러와</b>

그렇다면 정부안이나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국노총 수정안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가?

정부안과 한국노총안 모두 사유 없이 2년(또는 3년) 동안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물론 한국노총안에는 2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문제는 2년(또는 3년)안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대로 된다면 사용자들은 2년(3년) 이내에는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년(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임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2년(3년)까지 임시직으로 쓰다가 소수의 인력만 기업필요에 의해 정규직으로 쓰게 될 것이다. 기존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고, 신규인력은 2년(3년) 이내 비정규직 중심으로 채용될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1.8년이고,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가 73.9%에 이르고 있다. 현행의 기간제 고용관행이 유지된다 해도 기간제 노동자 4명중 3명은 계속 기간제 노동자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파견제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현행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 2년 초과고용 시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있으나, 그동안 2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된 노동자는 15.2%(노동부 통계)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는 2년마다 잘리는 파견노동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간제 2년 조항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안을 어떻게 개선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사진7]
<li><b>사유제한해도 대량실업 나지 않는다</b>

사유제한하면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전혀 검증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다. 이목희 의원의 주장은 매우 단순하고, 의도적으로 한쪽면만 보고 있다. 사유를 제한하면 기업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비정규직을 쓰려면 차라리 안 쓰고 말지" 하면서 아예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게 되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실업발생 요인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정부의 실업정책은 항상 성공할 것이다. 실업발생은 거시경제정책적 요인, 경기순환적 요인,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발생한다.

상식적으로도 기업들이 자선사업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기업들은 무엇보다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느냐면 비정규직이 값싸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차단해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일정하게 제한한다고 해서 있었던 업무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는다. 일정하게 일자리를 줄이려는 노력도 전개하겠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감축하려는 노력 등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만한 대량의 일자리 감축은 사유제한만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li><b>기업들, 비정규직 남용으로 엄청난 반사이익 가져가</b>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껏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채용으로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차별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최근 급속하게 하락하고, 반면에 이익은 우리 경제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97년 상반기 12.0%에서 계속 하락해 2004년 상반기에는 8.2%로 급락했다. 반면에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97년 상반기 1.4%에서 IMF 직후 -0.4%까지 하락했다가 계속 상승해 2004년 상반기에는 12.8%로 한국경제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5대재벌기업의 경우 19.0%).

<li><b>비정규직 확산과 규제완화가 오히려 경제적 손실 가져와</b>

비정규직의 확산과 규제완화가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분석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보고서에서는 일본 기업의 인건비 감축,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화에 따라 1990년 후반 비정규직 고용이 10%p 상승&#985169;하였으며 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적자 확대'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2001년 13.8조엔(약 150조원)에서 2010년에는 15.2조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명목 GDP 하락률도 2001년 1.7%p에서 2010년에는 1.9%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억제는 국가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li><b>사유제한은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 가운데 하나</b>

이목희 의원은 "사유제한은 프랑스만 도입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사유제한 도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제한은 OECD국 가운데 무려 10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방식이다.

우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제166호)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기간제에 대하여 사유제한을 명시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결원 노동자의 대체, 업무의 일시적 증가, 수출 주문의 갑작스러운 증가, 안전문제로 인한 긴급한 업무, 계절적 업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토록 사유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Labour Code Art L.124-2-1)

스페인은 1984년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를 확대한 뒤 기간제 노동자가 급증하자(스페인은 EU국 가운데 기간제 비율이 제일 높음) 1995년 법 개정으로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1976년 임시직 사용 자유화로 기간제가 증가하자 1989년 법 개정으로 8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이후 사용사유 외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 OECD 국 가운데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 등도 사유제한 방식의 기간제 사용제한을 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임시직 노동자의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그 나라의 고용관행(정규직 중심 채용)이나 판례 등을 통한 임시직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을 사회적 기준으로 확립하고 있다. (독일 등의 사례)

<li><b>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함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 입장</b>

결국 사용사유제한이 대량실업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검증 없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사유제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목희 의원은 당장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그치고 비정규 입법과 관련한 진지하고 차분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이 법안 처리 자체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정규직 보호입법'이라며 날림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와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받아들여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표끝]

[사진3]
[표시작]<center><b>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 입맞췄나?
이목희 위원장이 밝힌 원칙, 한국노총 수정안과 동일</b></center>
이목희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여부 등 비정규법안 핵심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7, 8년 전에 도입했으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이 너무 늘어나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출산,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은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쓰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대량실직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국의 현실에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노동계도 잘 알기 때문에 주장하다가 포기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자신이 속한 정치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유제한을 포기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주 국장은 이어 "사유제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일자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일자리는 여전히 있는데 그 자리에 정규직을 사용할 것이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것이냐 즉, (기업주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일부 사람을 자르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처럼 최근 기간제가 급증한 나라일수록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 11개국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목희 위원장은 파견근로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하면 불법파견 적발 순간, 불법파견으로 고용돼 있던 임금청구권자들이 정규직과 유사한 모든 청구권리가 생긴다"라며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인데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라며 고용의제 조항 도입을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불법파견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법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로 하여금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만들게 하고 정부가 만들지 못하면 당이 판단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내년 정기국회 때는 입법하겠다"라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3년이 좋은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1년이 좋은지는 해봐야 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밝힌 입장은 한국노총의 수정안과 거의 일치해,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이 이미 입장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기간제 사유제한 없이 2년 사용하고, 그 이후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향후 노사정 공동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수정안을 30일 제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우연의 일치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공히 만나서 이런 저런 의견을 듣고 주장했고, 지난한 협상과정이 쌓인 산물이다. 지난 주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안을 낸 것이다"라며 "사전에 누구하고 입을 맞춰서 짜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본부장은 또 "한국노총의 안에서 하나라도 후퇴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취재단)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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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7 18:30 국회환노위 속보 8신]
기간제, 파견제 쟁점토론 마무리 후 소위 산회
각당 의견조율후 8일 오전 10시 소위 재개</b>

[국회현장=민주노총] 법안소위는 파견법도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 각 조문별 의결을 마쳤다. 법안소위는 조금 전 6시 20분 정회했지만, 주요 쟁점 처리를 놓고 오늘 저녁 회의를 속개할지는 각 당간 의견조율이 안 돼 한때 혼선을 빚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남겨진 주요 쟁점들 가운데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며 저녁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하자, 단병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속개해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일 회의를 재개해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이에 우 법안소위원장은 오후 6시반 회의를 속개하고,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후 곧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b>[12/7 17:10 국회환노위 속보 7신 대체]</b>
기간제-"사유제한, 차별시정, 적용시기" 남기고 '조문화'
현재 파견법 심의 시작

[국회현장=공동취재단] 오후 5시 4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을 의결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정부제출) 의결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중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부칙(시행일) 조항은 여야간 의견차이로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표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여야가 3대 3 동수이나, 이날은 공성진 한나라당 위원이 출석하지 않아 3대 2로 여당이 한 명 많은 상태다. 이날 소위에는 우원식, 제종길, 김형주(이상 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현장=민주노총] 기간제 주요쟁점 제외한 상태에서 조문이 의결됐다. 오후 5시 현재 법안소위는 기간제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남겨둔 채 각 조문 의결을 마치고, 파견법과 관련해 조문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법안소위가 처리를 미룬 기간제법 주요 쟁점사항은 사유제한, 차별시정절차,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 3가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오후 5시 의결을 마치고, 10여분간 휴회한 후 곧바로 파견법 조문 검토 및 의결을 시작했다. 비정규직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임박한 상황을 의식한 듯 앞서 오후 4시경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초 위원장이 환노위를 방문해 위원장실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b>[12/7 16:00 국회환노위 속보 6신 대체]</b>
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조문별 표결처리 의사 밝혀
현재 조항별로 처리중, 쟁점 남기고 의겹접근 된 것만 우선 처리될 듯
민주노동당 의원들 이의제기

[국회=공동취재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괄상정한 정부제출 비정규 3법을 조문별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차가 팽팽한 '기간제 사용' 조항 등 핵심쟁점은 뒤로 미루고 있다. 이에따라 오늘 중 소위 논의를 마치고 7시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12/7 14:00 국회환노위 속보 5신]</b>
14:00 국회 법안소위 속개, 19:00 국회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법안심사소위 비정규 법안 처리 오늘 고비
개악법안 강행통과 맞서 민주노총 8-9일 총파업 태세 돌입

[국회=공동취재단] 소위는 7일 오후 2시 35분 개의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이상 정부제출) 등 비정규 관련 3법이 일괄상정됐고, 우원식 소위원장(열린우리당)이 이상의 법률을 "축조심사하며 하나씩 의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 의원은 "어제는 각 당의 안을 정리해서 제출하여 논의를 하자고 결론을 냈다. 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여당의 정기국회 처리 스케쥴에 따라 소위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여당의) 일정에 맞춰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이라면 소위 논의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에 우원식 소위원장은 "각 당에서 올 해는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임시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위는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여야위원들은 약간의 신경전 후, 비공개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소위는 5분만에 정회를 했다. 우원식 위원장이 의결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단병호 의원 등이 반발하자 정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후, 우원식 위원장, 단병호 의원, 배일도 의원은 소위 회의장 옆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장에서 무언가를 논의했다. 3시 30분 현재, 소위가 속개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논 상태여서 오늘은 비정규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각 당의 입장을 조문 형태로 제출했다. 각 당의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가 밝혔다.

한나라당은 6일 밝힌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나당은 6일 △차별금지 기준은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 △차별시정 청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 △기간제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무기계약으로 간주 △파견기간은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고용한 것으로 보며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부과 등 다소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한 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더해 7일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추가해 입장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안대로라면 법 제정 후에도 2년간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상태에 방치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핵심쟁점인 기간제 사용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국회환노위 4신 대체: 오후 7시 30분]

<font color=blue>쟁점토론 '하루만에' 끝마쳐
우원식 "합의 안되면 표결처리할 것".. 야당 반발 예상</b></font>

[국회현장=민주노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규정 여부 등 30개에 가까운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내일(7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열어 각 당의 주장을 정리한 조문을 놓고 최종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 속개한 법안소위는 기간제법, 파견법 등과 관련해 모든 쟁점사항을 항목별로 토론하고 조금 전 오후 7시 회의를 마쳤다.

법안소위는 내일 회의에서 각 당이 제시한 조문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각 조문에 대해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 의원은 "준비한 조문을 가지고 합의 또는 표결의 형태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표결은 가급적 뒤로 미루겠지만, 내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쟁점토론과 관련해 우 의원은 "작은 쟁점에서 부분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을 확인했다"며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제안한 법안 '분리처리'에 대해 우 의원은 "모든 쟁점이 서로 연동돼 있어, 쟁점을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 법 완결성을 저해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표시작]<center><b>비정규직법안 여야 '입장차' 윤곽 드러나
정기국회 막바지.. 민주노동당, 법안 '분리처리' 타협안 제시</b></center>
[국회현장=민주노총]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안에 대한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모두 연내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 임시국회 연장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b>◇법안 '분리처리' 제안</b>=민주노동당은 6일 차별금지와 관련한 조항 등 의견접근을 보인 쟁점은 연내 우선처리하고, 각 당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은 이후 노사.노사정간에 재논의하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를 '분리처리'로 표현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원총회 결과를 밝혔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기간제 사유제한을 당론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의견접근한 쟁점사항부터 입법하자는 입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기간.파견제, 차별해소, 특수고용직 노동권 등 주요 쟁점 가운데, 미흡하지만 (여야간)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한 것은 차별해소 부분"이라며 "합의도출이 가능한 쟁점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연내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노사.노사정간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길 임시대표도 이날 오전 중앙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해 누구도 이의가 없다"며 "차별시정문제를 우선처리하고, 남은 문제는 추후 정리해 나가자"고 '정치적 타협'을 각 당에 제안했다. 권 대표는 "(법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농민투쟁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마저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각 당과 노동계 대표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기간제 3년"</b>=그동안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려온 한나라당은 같은 날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명의로 주요 쟁점에 한정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금지와 관련해 시정절차에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반면, 차별금지 조항을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성과'로 규정하는 등 경영계와 비슷한 안을 제시했다. 또 핵심 쟁점인 기간제에 대해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용 후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법파견 판정 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파견허용 업종은 노사 의견을 들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사유제한하면 대량실직?</b>=한편 열린우리당은 앞서 5일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한국노총 수정안과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차별금지 조항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같은 직무, 성과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등처우'로 규정했다. 차별시정 청구주체와 관련해 당사자로 국한하고, 노조 신청권을 배제했으나 시정 청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의 경우 "사유제한 도입 시 대량 실직사태"를 거듭 주장하며,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 2년과 사용 후 고용의제(정규직으로 전환)를 제시했다.

파견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나라당.한국노총안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판정 시 고용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특수고용 노동권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음 정기국회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표끝]

<b>[국회환노위 3신: 오후 6시]
법안심사소위 16:40분 속개, 기간제 관련 이독 쟁점토론 마무리
18:00 현재, 파견법 관련 쟁점토론 중"</b>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후 4시 40분 속개돼 쟁점사항인 기간제에 대한 두 번째 토론을 일단 마무리하고 파견법에 대한 쟁점토론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만일 오늘중 미처리될 경우 내일(12월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는 또 한 차례 유동될 것으로 보인다.

<b>[국회환노위 2신: 오후 1시]
배일도, 제종길 "사유제한 없이 기간 3년으로"</b>

법안소위는 조금 전 12시반경 정회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오전 회의에서 법안소위는 기간제와 관련해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며, 14개 쟁점 중 단시간노동자 정의, 차별적 처우조항 정의에서 '복지' 추가 여부, 적용범위에서 모든 사업장 적용 여부, 사용기간 및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방식 등 4개 쟁점까지 논의했다.

아직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없다. 주요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해 배일도 의원이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 3년을 주장했고, 제종길 의원도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들어 기간 3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단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사용사유제한 없이는 기간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기업이 1년 기간제를 반복 갱신해 장기간 사용하는 편법행위를 3년으로 늘려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우 법안소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제종길, 김형주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정부발의법안을 설명하고 입장을 밝혔다.

일괄 상정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법 폐지안,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또 배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법 개정안,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소개한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청원안 등이 함께 상정돼 있다.

<b>[12/6 11:00 국회환노위 속보 1신]
법안심사소위, 10개 비정규직법안 일괄상정
정부안, 쟁점 놓고 전체토론 하기로</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비정규직 관련 10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반경 "그동안 법안조문을 심사하고 쟁점을 다 정리했다"며 개의를 선언하고, 정부발의 3개 법안, 의원발의 6개 법안 등 10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법안소위원회는 각 법안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정부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전체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연내입법을 위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어제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모든 법안(쟁점)에 대해 심의를 죽 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 법안소위원장도 "모든 법안이 서로 연동돼 있어 각 법안을 따로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결국 10개 법안에 대해 정리된 쟁점을 놓고 전체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b>[1205-국회환노위 속보]</b> 주말을 제외하고 사흘째 비정규직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우원식)는 5일 파견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일독을 마쳤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회의를 재개해 2시간가량 독해를 진행한데 이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1~2일 이틀간 기간제 晥?4개법 안 조문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전 회의에서 단 의원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장복심 의원을 대신해 환노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제종길 의원이 참석했다. 법안소위는 회의 전부터 법안처리 일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들어 환노위에서 늦어도 6일까지 결말을 내야 한다고 거듭 밝히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합의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소위원장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 법안소위는 우선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일독하고 논의하면서 확인된 쟁점들을 모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안들에 대한 독해가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우 법안소위원장이 주장대로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당장 내일(6일)까지 환노위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더라도 환노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가 포함된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사실상 환노위를 통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비정규직법안은 법안소위 협상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 회의에서 한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모임을 갖고 '기간제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 2년' 등 한국노총 수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기간제의 경우 사유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자행된 기업의 기간제 남용에 대해 '적법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남용을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사유제한의 원칙을 반영한다면 사유의 폭을 넓히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며 "사유제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안처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물리력을 동원할 뜻을 분명히 했다.

[표시작]
<b>'쟁점 정리' 법안소위 본격 격론 예상
6일 회의 재개, 우원식 "한국노총 수정안 진지하게 검토"</b>

[국회환노위 속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정부발의 3개 법안, 의원발의 6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에 대한 일독을 마치고 쟁점을 정리했다. 법안소위는 이에 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정리된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기로 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격론이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지난 1일 첫 회의 이후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여부 등 이미 확인된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조문을 세세히 검토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소속인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지난 4월 노사정 논의 당시 확인된 주요 쟁점을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주요 쟁점을 우선 처리하면 부차적인 쟁점은 합의가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것.

반면 단병호 의원은 당시 논의결과가 공식적으로 합의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조문을 검토해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일도 의원(환노위 한나라당 간사)도 당시 논의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각 법안의 조문을 검토하자고 주장, 결국 법안소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10개 법안 모두에 대해 독해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파견제 관련 정부개정안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단 의원이 발의한 파견법폐지안은 법 자체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0개 법안에 대해 일독하고 쟁점을 정리했다"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쟁점에 대해 합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고 각 주장의 논점이 분명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토론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내일 한꺼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정규직법 열린우리당안에 대해 우 의원은 "이목희 의원안은 있지만 당론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노총안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 노사정 논의에서 정리된 의견도 하나의 쟁점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표끝]

[표시작]<center><font color=blue><b>"김대환 노동부장관 한입갖고 두말"
김 장관 작년 6월 기간제 사유제한 언급, 지금와서 말바꿔</b></font></center>
정부여당은 비정규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이를 적극 검토ㆍ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도마에 올랐다. 또 정부도 기간제의 사용 사유 제한을 검토ㆍ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사용사유 제한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작년 6월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정규직의 사용과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노동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사용자의 남용은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해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노동부는 200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게 하거나, 일정기간 초과사용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같은 입장은 무분별한 기간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입법안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이는 경영계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부의 인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정부는 한 때 자신들도 적극 검토했던 사용 사유 제한 원칙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을 향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공격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5정조위원장은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쓰지 않을 것"이라며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용사유 제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불과 1, 2년전 사용사유 제한을 적극 검토ㆍ도입하겠다고 밝힐 당시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다르기에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남용되고 있는 기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용사유 원칙을 정부 여당이 수용한다면, 사용사유 제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협상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요구에 귀닫은 채 비정규법안 입법을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 (공동취재단)[표끝]

[표시작]
<center><b><font size=5>7일, 비정규직법안 상임위 의결 '오늘내일'</font>

<font color=blue>여당 "회기내 입법 못해도 상임위처리 당력집중"
민노당 "협의부족 표결처리 강행시 물리저지 방침"</b></font></center>
[12월7일 국회현장=민주노총] 최대 고비로 예상됐던 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주요 쟁점을 비껴간 가운데 합의 가능한 조문을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회의를 재개해 4시간가량 진행했다.

법안소위는 내일(8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해 주요 쟁점사항인 남은 조문을 처리하기로 결정, 막바지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비정규직법안, 특히 주요 쟁점사항은 각 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임위(환노위) 의결은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까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회기 내 상임위(환노위) 처리'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회기 내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회의를 마치고 오후 7시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합의와 결론을 이끌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 여부를 떠나 비정규직법안은 사실상 차기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b>미합의 주요 쟁점 표결처리 예상</b>

남은 주요 조문은 기간제법과 관련해 사유제한 및 사용기간, 차별기준 정의, 시행시기 등이며, 파견법과 관련해 파견업 허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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