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회견 봉쇄 물의, 이석행 위원장 옥중 무기한 단식 돌입

[사진1]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공안탄압에 대한 항의와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위해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범인은닉’ 관련 조합원 수사가 ‘과잉’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3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석행위원장 탄압·반인권 수사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행 위원장 석방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과잉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인은닉죄’ 여부와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 수사행위가 민주노총 역사상 유례가 없는 데다 ‘조직원 구성원이 조직 대표를 두둔한 문제가 과연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에게 ‘범인은닉’ 운운이 전체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깨겠다는 것이며 선전포고”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에 대한 ‘검거작전’과 관련한 ‘과잉’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전담반을 구성했는가하면 독재시대의 유물인 ‘1계급특진제도’를 되살려내 혈안이 돼 미행하고 휴대폰감청, 사생활감시에 이르기까지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진2]
한편 이번 ‘기자회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전방해와 진행도중 봉쇄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도 대두될 조짐이다. 박성식 홍보부장은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막무가내로 1백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주최 측을 에워싸 경찰청 벽으로 밀어붙이고 기자회견 용 현수막까지 병력과 방패로 가리며 단 1m의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산별노조들이 다음 주부터 매일 릴레이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사진3]
[사진4]
[사진5]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