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일 장기투쟁 끝에 65명 직접고용 합의, 나머지 11명 고용문제는 노사협의키로...“복직결정된 조합원들 급여와 일시금 갹출한 기금으로 11명 조합원 생계 책임진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5일 장기투쟁 끝에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해 5월 코스콤의 불법적 위장도급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해 470여일 동안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코스콤 사측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 건물 8층에서 ‘별도 직군을 신설해 비정규 노동자 65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고 노사조인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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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을 코스콤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 형태(무기계약직)로 직접 고용하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는데 최종합의했다.

지난 10월 코스콤 신임사장으로 취임한 김광현 사장이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사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실무교섭 단계에서 코스콤 사측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월 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 76명 가운데 “원청업체인 코스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65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던 5개 도급업체들 중 1개 회사의 경우 불법파견에는 똑같이 해당되지만 나머지 업체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업체 소속 11명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76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코스콤 노사는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11명 고용 문제에 대해 이후 실무협의 뒤 추가 협의키로 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 26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96% 찬성으로 합의내용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은 복직하는 조합원들 급여 5%, 일시금 10%씩을 따로 모아 11명이 복직될 때까지 생계비를 책임지기로 결의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은 지난해 4월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데서 촉발됐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파업에 돌입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단식, 고공농성, 삭발투쟁 등을 진행했다.

비정규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회사와 경찰이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온갖 폭압이 자행됐지만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한 치 흔들림 없이 대오를 사수하며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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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지부 황영수 지부장은 “전 조합원이 끝까지 함께 승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시원섭섭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회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고용보장 방안을 논의키로 했고, 조합원들도 총회 자리에서 임금 일부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머지 11명 조합원들이 복직될 때까지 생계를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황 지부장은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시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승리해 비정규직 투쟁의 모범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조합원들 큰 이탈 없이 원청 직접고용을 이뤄냈다”고 말하고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다시 모여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황영수 지부장은 또 “아직 타결하지 못한 다른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이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도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475일 간 열심히 싸웠고, 연맹 상근 활동가 동지들도 함께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65명 조합원들 직접고용을 쟁취했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직접고용된 조합원들이 급여의 5%, 일시금의 10%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서 11명 조합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번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 승리를 통해 열심히 투쟁하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위장도급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해 온 코스콤이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외주화를 획책했으며, 이에 맞서 사투를 벌여온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이 결국 직접고용을 쟁취했다”고 말하고 “이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과 원청사용자성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회사와 이후 3개월 동안 실무협의를 벌여 조합원들 복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조합원들은 만약 코스콤이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 즉각 투쟁에 돌입한다는 결의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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