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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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권고안을 작성해 왔다. 2003년 10월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인권관련 업무의 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권고안을 작성하고, 인권관련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했다.

인권NAP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인권NAP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의 인권NAP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권고안 구성 등을 정리하였다.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총11개 대상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NAP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남용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본인 및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성적소수자의 관련해서는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51013;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새터민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새터민 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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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NAP권고안 주요 내용</b>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남용을 방지하고 규모를 축소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객관적&#8228;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인정,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

○ 핵심 추진과제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지 및 기타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법, 제도 정비, 근로계약의 서면작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기타 지원책을 도입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특수고용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호대책 마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업주,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권을 증진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홍보 강화 및 가입회피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 훈련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여 정규직화를 촉진함

○ 핵심 추진과제 - 비정규직 노동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제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목표 집단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참가율을 제고.
[표끝]

인권NAP권고안의 제3부 중에서 자유권 관련해서는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최소화,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권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운영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종사자의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의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인권NAP권고안을 통보하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NAP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NAP가 수립되면 개별 정부부처는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인권NAP 수립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NAP는 국제인권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3년 비엔나의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비엔나선언과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에 인권NAP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표시작]
<b>[민주노총 논평]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b>

국가인권위원회(조영황 위원장)가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작년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와 관련한 기준안에 이어 다른 영역까지 총괄하여 문제의식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기도 하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국력이나 경제력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니 만큼, 결국 인권이 잘 보장될수록 사회적 수준과 생활의 질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권고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더욱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라든지,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은 마땅히 권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종사자의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의 강화에 대한 권고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인권의 문제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속히 이에 기초해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것으로의 관심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빌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계속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6. 1.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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