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찬성11 반대16 
차등적용 이미 5년전 '부적절' 판단···민주노총, "시간 허비 말고 생산적 논의해야"
공익위원 연구용역 등 기초자료 마련 제안, 추후 차등적용 합리화 길 터주는 것

2023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차후 차등적용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의 근거마련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노동계의 과제로 남았다.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에 대한 안건'이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없이 단일적용된다. 

오후 3시에 시작한 논의가 자정을 넘기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노동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시키는 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표결 이후에는 노동자위원은 차기회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연구,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한다는 공익위원의 제안에 대해 노동자 위원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심의자료 마련 제안은 차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개악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는 우려다. 

노동자위원의 요청에 따라 차후 최임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운영위에서는, 공익위원이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다. 최임위 운영규칙에 안건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노동자위원의 동의 없이 공익위원의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기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에서 노동자위원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대한 대정부건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즉, 공익위원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은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추어볼 때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생산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의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TF는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 부재 ▲구분 적용으로 인한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 ▲합리적인 기준와 근거가 될만한 통계 부재 등으로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한편,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내년 최저임금으로는 얼마가 적정할지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로 남았다. 오는 21일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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