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경찰당국 '집회금지 남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것

6월 22일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6월 22일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3년간 대규모 집회가 211건이나 진행된 장소에 집회신고 하자, 경찰은 돌연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민주노총이 경찰당국의 선별적인 차별 집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경찰이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가맹별 사전집회, 행진 신고를 전면 금지 통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신고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주장하는 ‘주요도로’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 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모두 2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 시기 동안 진행된 1만 명 규모 이상의 집회 및 행진 중 약 86%(총 183건)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개최됐으며, 5만 명 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총 95건이었다. 지난달 1일과 28일, 이번 달 11일 등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던 곳이다.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대규모 집결이 예상되는 집회를 일선경찰까지 동원해 막아서 충돌을 유발하겠다는 발상은 집회참가자는 물론 경찰관들의 안전은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동자의 입 틀어막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며 “민주노총은 집회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왔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화를 거부한채 일방적인 집회금지 통고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을 이어갔다.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 김준 기자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누가 헌법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를 경찰에게 주었나. ‘모이지마라, 요구하지마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경찰당국과 윤석열 정부의 답변”이라며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이것은 합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했다”며 “민주노총은 집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율하기 위해 면담을 지속해서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주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는지, 경찰의 차별적 잣대의 기준에 대해 묻고싶다. 또한 경찰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금지통고를 하고 민주노총과의 면담을 거부하는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찰의 대안에 대해 질의한다”고 했다.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김준 기자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끽소리않고 죽은 듯이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사회, 군사독재 사회로의 회귀를 원하는 가.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남발하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집회 ‘신고제’임에도 ‘불허’가 계속된다면 결국 서울시 한복판을 점거하는 소위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 검경 싸움에서 윤석열에게 밉보인 경찰이 측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금지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현해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간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권력 앞에서만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노동자-민중 앞에서만 허세부려대는지 모르겠다. 집회의자유 보장하라”고 했다.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2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 선별 금지 통고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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